○문재인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은 과연 존재하는가, 라는 근본적 의문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강남패권주의’가 공고하게 자리잡은 상황에서 수도권집중이 갈수록 심화하는 현실은 부동산앙등을 막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요가 무한대인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방 소재 시골의 아파트는 단돈 1천만원에 매물이 존재해도 거래가 없습니다. 재화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는 평범한 이치는 냉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공급의 확대를 주목하는 듯합니다. 그 방법으로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 수도권 신도시의 조기착공이 고려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필연적으로 건걸경기 활성화라는 카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경기의 활성화는 대부분 경제정책이나 부동산정책에서 조명을 받고 있지만, 산업재해의 측면에서는 건설산재의 증가라는 악재를 만납니다. 전체 산재건수 중에서 절반 내외가 건설산재라는 것이 통계이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등을 포함한 건설의 현실은 대부분 대기업이 원수급을 받아 전문건설업체 등에 수급, 다시 재하도급의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보통입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원수급을 받아 전체 공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Turn-Key’ 도급방식이라 합니다. 그 유명한 4대강 사업도 턴키도급방식입니다. 그런데 도급방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직영공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기사>는 ‘축협 조합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축협 조합장은 비상임이사에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머물렀다.’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1). 축협같은 준공공기관이 왜 턴키방식의 도급공사를 하지 않았나, 2). 축협조합장은 축협 관련 업무의 전문가인데 왜 건설재해에 책임까지 지는가, 라는 점입니다. 1).과 관련하여 농협은 물론 축협도 도급공사와 구체적인 기준은 공사 종류, 규모, 목적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축협 내부 규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축협도 직영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도급공사는 축협조합장이 도급공사의 도급인의 지위에 해당하며, 직영공사는 자기공사로서 도급공사의 도급인의 지위를 넘어 건축주에 해당합니다.
○축협조합장의 형사책임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같은 조 본문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축협조합장은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며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준 사람이기에 얼핏 해석을 하면 모든 발주자가 도급인이 되어 전부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반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재건축조합장은 도급건설사의 건설일용근로자가 산업재해를 겪으면 징역살이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가 존재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것은 형사책임의 대원칙인 지배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 책임주의의 원칙을 규정한 대목입니다. 전술한 턴키방식의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사실상 개입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지배가능성이 없기에 형사책임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사>에서 보는 경우는 법원이 단서를 인정한 경우, 즉 직영공사의 경우입니다. <기사>를 보더라도 소규모공사로서 축협조합장이 직영공사로 보입니다. 직영공사를 자기공사라고도 합니다. 법원은 바로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제6조 본문이 아닌 단서로 보아 유죄판결을 한 것입니다. 건설산재의 경우에 발주자의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제6조는 향후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사> 축협 조합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축협 조합장은 비상임이사에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머물렀다. 체인만 걸린 고소작업대 ‘추락’ 2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산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경북 포항시 북구 소재 포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축협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쪽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15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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