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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양주시 소속 현업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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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하는 오해 중의 하나가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 군인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 공무원이라는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군인이 아닌 군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다음 <기사>의 이해가 빠릅니다. <기사>에서는 양주시 소속 현업근로자 250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현업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현업근로자는 일상에서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기사>의 성격상 양주시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을 것이 분명하기에 오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특수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출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으로 그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기사>‘‘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업성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직업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법적 의무 사항이다.’라는 대목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양주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되는 공무원인데, 왜 그가 민간기업의 사용자처럼 산안법상의 사업주처럼 특수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부담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공공행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질의(산재예방지도과5678, 1918. 5. 3.)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 행정사무와 근로형태나 노무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환경미화, 가로청소 등의 현업업무는 별도로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에, 산안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업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 2020. 1. 15. 제정)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위 고시 [별표 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비록 지방자치단체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민간기업의 사업주는 자신의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의 실현 차원에서 현업근로자를 채용하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물론 임금체불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은 보유합니다.

 

과거에는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상당수는 공무원으로 보임을 했지만, 공공역무(Public Service)의 다양화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도 공공역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업의 형태로 운용되는 경우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공공역무의 다양화는 필연적으로 적용법률의 다양화를 낳게 됩니다. 공공역무를 민간방식으로 수행하면, 그 공공역무의 수행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기사>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10, 11일 양일간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시 소속 현업근로자 250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업성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직업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법적 의무 사항이다.


시는 연초부터 실시한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작업환경측정 등을 통하여 조사된 유해인자 노출 공정을 찾아 근로자 250여 명을 검진대상자로 확정했으며 주로 산림, 공원, 환경관리, 도로보수, 조리 관련 현업업무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831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2(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 2020. 1. 15. 제정]


2(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집행 사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1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
3. 도로ㆍ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ㆍ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행정해석>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공공행정은 일반 공공행정,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등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을 위한 행정사무 업무만을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일반 행정사무는 공공행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무를 하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시행령 별표1에 의해 적용제외
- , 공공행정사업이더라도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 해당 부문의 유사업종에 기초하여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공행정에 해당하나,
- 일반 행정사무와 근로형태나 노무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환경미화, 가로청소 등의 현업업무는 별도로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됨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 별개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움
(공공행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질의(산재예방지도과5678, 2018.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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