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급공사와 직영공사, 그리고 축협조합장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은 과연 존재하는가, 라는 근본적 의문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강남패권주의’가 공고하게 자리잡은 상황에서 수도권집중이 갈수록 심화하는 현실은 부동산앙등을 막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요가 무한대인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방 소재 시골의 아파트는 단돈 1천만원에 매물이 존재해도 거래가 없습니다. 재화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는 평범한 이치는 냉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공급의 확대를 주목하는 듯합니다. 그 방법으로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 수도권 신도시의 조기착공이 고려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필연적으로 ..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 ○판례를 검색하다보면 ‘바늘과 실’같이 항상 붙어서 다니는 법률조항이나 범죄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그리고 형법상 과실범의 공동정범(형법 제30조)과 경합범(형법 제37조)입니다. 그 이유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널리 일반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의무를 저버렸기에 발생하는 범죄이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의무를 저버렸기에 발생하는 범죄로서 양죄는 별개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은 사업주의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과실범이기 때문에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이 범죄들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데, 건설현장은 다단계 하도급공사체계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피해.. 더보기 <아파트공사현장 추락사고, 그리고 작업중지권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지금은 ‘투머치 토커’라는 꼰대 아재로 불리는 박찬호가 LA다저스의 에이스로 군림하던 시절인 2000. 4. 11.자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팝의 레전드 비틀스가 마지막 공연을 했던 SF의 캔들스틱파크를 떠나 새로운 구장 ‘퍼시픽 벨 파크 (Pacific Bell Park)’에서 LA다저스와 SF자이언츠가 개막전을 펼쳤습니다. 박찬호는 케빈 엘스터의 3홈런에 힘입어 신승을 거둬 구장 최초 승리투수라는 시금석을 새겼습니다. 미국 프로스포츠는 구장 이름을 팔기도 합니다. ‘네이밍 라이트’라는 것으로 그 구장의 이름은 몇 차례 바뀌어서 지금은 ‘오라클 파크(Oracle Park)’라 불리는데, 이정후가 뛸 때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중계를 봤던 분은 어렴풋이 기억하겠지만, 그 ‘퍼시픽 벨 파크 (.. 더보기 (자료제공) 2024.01 위험성평가시스템(KRAS) 사용설명서 더보기 <양주시 소속 현업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흔히 하는 오해 중의 하나가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 군인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 공무원이라는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군인이 아닌 군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다음 기사>의 이해가 빠릅니다. 기사>에서는 양주시 소속 현업근로자 250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현업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현업근로자’는 일상에서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기사>의 성격상 양주시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을 것이 분명하기에 오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특수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의 출처는 산업안전.. 더보기 <공동안전관리자 제도의 명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멘트는 MBC 뉴스데스크의 최장수 앵커를 지냈고 나중에 MBC의 대표이사 사장의 자리에까지 오른 엄기영의 그것입니다. 특히 그는 공무원의 복지부동한 행태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특히 성수대교의 붕괴나 삼품백화점의 붕괴 등은 물론 지존파와 막가파의 만행 등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 멘트를 애용(!)하였고, 개그맨 박명수가 엄기영의 성대모사는 물론 흉내로 존재감을 그나마 과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엄기영의 이 멘트는 서민들에게는 공무원 조직의 복지부동을 마치 청량제처럼 시원하게 쏴줬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었지만, 공무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진실은 양극단의 중간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공무원이 법정의 지휘·감독권이 존재하.. 더보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 : 2007. 3.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 등 삼성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태. -네이버 지식백과- ○위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라는 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삼성전자이지만, 마냥 ‘삼성전자 만세’를 부르면서 이를 숨기는 것은 삼성전자 생상직 근로자의 건강은 물론 해외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아니라, 산업재해예방이라는 법리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 이병철 삼성창업주가 감탄한 ‘황금알을 낳는 반도체’는 숨기고 싶은,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생산공정은 물론 생산기술의 일부를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이전한 것은 반도체 제조공정상 발암물질이 필.. 더보기 <유해물질의 누출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지진이나 화산분출 등 자연재해가 임박하면 동물들은 신기하게도 이를 사전에 깨닫고는 대피를 합니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본능이라는 위대한 힘이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동물이기에 위험을 감지하면 본능적으로 대피하게 됩니다. 개인차원의 영역에서는 대피가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대피를 하는 경우는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당장 목전에 유해물질이 누출된다면 작업의무도 무시하고 대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를 노동법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의무를 불이행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39조는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보호의무.. 더보기 이전 1 2 3 4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