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느 방송국PD의 인터뷰 요청,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 : 감정노동자보호법> ○언론의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사실의 전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를 비롯한 무수히 많은 사실 중에서 독자가 관심을 가질 법한 사안을 말이나 영상 또는 사진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인터뷰도 사실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국민적 관심이라는 전제는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어느 방송국PD가 저에게 인터뷰를 메일로 보낸 것의 일부입니다.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서 이 부분을 대한 설명을 하려 합니다. 이 인터뷰 요청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산안법) 제41조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일명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 공적인 사안인 동시에 국민적 관심사안임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해당 PD의 이름이나 방송국이.. 더보기 <어느 대형마트 카트관리 근로자의 사망, 그리고 법률적 쟁점> ○하나의 사건은 복수의 법률적 쟁점을 낳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에서 등장하는 어느 대형마트의 카트관리 근로자의 사망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등장해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무더위 속에 카트 정리를 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요 대형 물류센터,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의 이행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특정한 사안을 거론하면서 사안의 진상규명을 주문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방증입니다. ○다른 기사를 종합하면 위 속의 관계 법령위반은 ‘중대재.. 더보기 <고용노동부의 종합건설업체의 예방감독> ○대입1타강사, 고액학원 등이 정부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보복성 조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대입1타강사의 비판 등 일련의 사건이 얽혀지면서 묘한 우연(?)의 연속이 비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세무조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강학상 행정조사의 하나인 근로감독이 다음 에 등장하였습니다. 에서 등장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예방감독’은 기능상의 명칭입니다. 근거 법령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이라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 훈령으로, 여기에서는 ‘일반감독’과 ‘특별감독’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입1타강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소박한 시민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다분히 감정적, 즉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는 기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실상 공포의 ..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사 2개, 그리고 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검찰과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대한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확장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결과(과실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기사들입니다. 전자는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자 등을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이고, 후자는 지자체인 동대문구청에서 관내 총 38개 공중이용 시설물에 대하여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결과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5월 재해관리카드 작성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전자는 안전보.. 더보기 <예산시장 국밥집의 위생점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평가> 예산의 아들’ 백종원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예산시장의 '국밥·국수 백종원 거리'가 사실상 좌초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백종원이 그렇게나 강조했던 음식장사의 가장 기본인 위생문제였습니다. 백종원은 음식사업가입니다. 그가 성공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음식장사의 기본인 맛, 서비스, 그리고 위생에 엄격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론칭한 음식프랜차이즈 대리점에 엄격한 위생관리를 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손님이 안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식당사업의 기본이라는 그의 지론입니다. ○백종원은 자신의 회사 더본코리아의 직원들과 수시로 국밥집의 위생을 점검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국밥거리의 국밥집의 위생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 감.. 더보기 <도급, 그리고 안전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10조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까지 포함하여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은 도급인 자신이 직접고용한 근로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단계하도급구조로 형성된 도급구조인 경우에 그 다수의 수급인 전부(이를 ‘관계수급인’이라 합니다. 산안법 제2조 제9호)에게까지 발생한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요약하자면, 1). 도급인의 사업장 자체를 확대하였고, 2). 사업주 범위도 관계수급인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관계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만 산재발생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근로자,.. 더보기 <사업의 일부도급과 산안법상의 사업주>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 / 위 조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 더보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산재보상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 산안법과 산재법> ○오프라인의 노동법 교과서, 그리고 노동법을 다룬 온라인의 웹문서는 대부분 노동법률관계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왜 사람들이 근로자가 되려는지 그 의도에 대하여는 거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결혼, 부의 축적, 자아실현 등의 다양한 목적이 근로자가 되려는 목적, 즉 취업의 목적입니다. 취업의 목적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의 가치관이고 경제적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동법은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그 법전 내에서, 구체적으로는 법전의 제1조 등 서두에서, 객관적인 목적을 명백하게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산업안전의 확보, 즉 산업재해의 사전적 예방이 주목적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은 산업재해에 따른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