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감정노동자보호법 : 테제와 안티테제> ○오랜 기간 미국 내 쇼핑업계의 왕좌를 누린 월마트를 누른 사업체가 바로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입니다. 이것은 미국 내 소비패턴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실제로도 미국의 유수 백화점이 파산하였습니다. 그 원인으로 인터넷쇼핑이 지목됩니다. 소비자들은 클릭 몇 번으로 소비를 완성하는 인터넷쇼핑에 더욱 열을 올리는 소비패턴으로 변한 후과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국내 유수 백화점이 몰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진빨’로 상품을 보정하는 눈속임이 있어서 온라인쇼핑 후 ‘속았다!’라는 후기가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오피라인의 장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격상 오피라인쇼핑으로 구매가 가능한 영역이 .. 더보기 <고용노동부의 신규화학물질 62종의 유해·위험성공표> - 밑지고 판다. 남는 것도 없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상인들의 거짓말입니다. 제조업체는 제조물을 팔아야 영업이익이 발생하므로, 기업은 결국 상인이 됩니다. 실제로도 상법은 회사를 당연상인으로 규정합니다. 기업회계의 원칙 중에서 ‘계속기업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은 하루살이처럼 단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업이익이 존재하여야, 즉 남아야 기업이 존속하므로 밑지고 판다는 것은 결국 기업의 존재 의의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쫄딱 망한 기업도 가급적 원가 이상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하다하다 안되면 비로소 원가이하로 ‘떨이판매’를 합니다. 혹자는 왜 이렇게 당연한 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는가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 더보기 <대전 현대아울렛의 화재와 중대재해,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와 형사처벌가능성> ○중앙언론사에서 대전이 메인기사로 등장했습니다. 어김없이 재난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중앙언론의 고질병인 지방푸대접은 도무지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중앙언론사 중에서 지방이 소재가 되는 경우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이 아니면 거의 등장할 일이 없습니다. 최근에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이슈가 된 경우에만 열심히 지방을 취재하였습니다. 평상시에도 지방에 관심을 보여야 그 진정성이 증명됩니다. ○각설하고 중앙언론에서 등장한 내용은 대전에 소재한 현대아울렛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고, 현대아울렛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6명,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 2명이 사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시설 관리·물류·쓰레기소각장 처리·미화를 담당 직원들로 3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의 남성 6명, 60대 여성.. 더보기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책임주의)> ※형법의 대원칙 중 하나가 책임주의입니다. 행위자의 행위를 그의 책임으로, 즉 그가 했던 것으로 비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책임주의입니다. 일상에서 쓰는 '이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의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점이 있어야 하는데, 산업안전사고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책임주의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장이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을 임의로 의뢰받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형사책임과 책임주의> ※형벌의 대원칙은 책임주의형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책임을 지는 근거는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실책임인 것입니다. 직접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는 지위에 있지 않기에 그것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법문상 '법인'이 주의의무를 부담하지만, '법인'은 관념적인 단체입니다. 사업주라는 자연인이 그 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 더보기 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등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전제로 하는 업무범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업무가 관건입니다. 사실상 양죄는 법리적으로 별개의 범죄이고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만 동일한 범죄입니다.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같은 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 더보기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죄, 그리고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108 판결)의 법리에서 기인합니다. 대법원은 ‘회사대표자에게는 공장전체의 안전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나 보이라실과 유류저장탱크의 운용과 보관보존에 대한 책임자인 보이라실 기관장을 임명 지휘감독함에 필요한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을 뿐, 유류저장탱크의 불순물청소작업등 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작업상 요구되는 안전대책을 강구할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여 경영책임자와 같은 회사대표자가 안전담당자의 임명 등과 같은 일반적 주의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법률상 책임을 의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책임은 부정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책임자나 안전책임자 등 실무자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더보기 <휴게시설의 설치의무화의 구체적 내용> ○농사 중에서 극강의 난이도로 악명이 높은 것이 고추농사와 인삼농사입니다. 예전에 어느 사극에서 명재상 ‘채제공’이 은퇴하고 고추농사를 짓다가 강한 햇볕을 쬐고 쓰러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고추농사는 무더위, 모기를 비롯한 곤충 등과 싸우면서 동시에 쭈그려 앉아 있어야 하는 신체적인 고통 등이 더하여 농사의 고통을 절절히 느끼게 합니다. 지금도 고추를 먹을 때는 언제나 농부에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요즘은 드라마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고통을 소재로 자주 쓰지 않지만, 과거 빈곤층을 상징적으로 그린 것이 건설일용근로자입니다. 질통을 짊어지고 건설현장에서 엉성하게 지어진 발판으로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일종의 클리셰로 해당 배역의 등장인물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임을 상징하..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