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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고용노동부의 신규화학물질 62종의 유해·위험성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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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지고 판다. 남는 것도 없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상인들의 거짓말입니다. 제조업체는 제조물을 팔아야 영업이익이 발생하므로, 기업은 결국 상인이 됩니다. 실제로도 상법은 회사를 당연상인으로 규정합니다. 기업회계의 원칙 중에서 계속기업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은 하루살이처럼 단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업이익이 존재하여야, 즉 남아야 기업이 존속하므로 밑지고 판다는 것은 결국 기업의 존재 의의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쫄딱 망한 기업도 가급적 원가 이상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하다하다 안되면 비로소 원가이하로 떨이판매를 합니다. 혹자는 왜 이렇게 당연한 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는가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는 평범이외다.’라는 춘원 이광수의 명제를 음미해 봐야 합니다.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기에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라는 것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270876 판결).’라고 판시하면서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인정하는데, 기업은 영업이익을 내려고 존재한다는 전제가 없다면 당연히 보호의무도 부정됩니다.

 

보호의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막상 보호의무가 무수히 많은 기업의 현장에서 작동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조과정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베출되는 경우에 특히 근로자의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기업의 사후적 책임 중 배상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영업이익을 내는 중요한 수단인 근로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강학상 보상책임이라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기업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실은 더 중요합니다. 사전에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를 구체화한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입니다. 물론 산안법에는 사후적으로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담고 있습니다만, 방점은 사전적 예방에 있습니다.

 

그러나 산안법에 규정된 각종 사용자의 의무도 추상적입니다. 기업의 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사용자에게 각종 유해물질 등의 안전기준을 설정한 후에 사업주(산안법은 책임주체를 명시하기 위하여 사업주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현실에서 사용자와 사업주는 대부분 동일합니다)에게 강제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의무를 완수하는 길입니다. 한편, 실무상 대단히 중요하게 작동이 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이라는 고용노동부령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규칙을 위반하면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민사책임, 형사책임, 그리고 행정책임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나 안전보건규칙에 의한 책임으로 각종 보호의무를 완벽하게 구체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2종의 유해·위험성과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산안법 제105조의 근거에 따른 공표입니다. 유해·위험물질은 제조과정에서는 물론 제조물 자체의 유해성 및 위험성 모두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유해성위험성 평가대상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유해성위험성 평가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합니다(산안법 제105조 제3).

 

<기사>
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2종의 유해·위험성과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62종 중 2-(1,1-디메틸프로필)안트라퀴논과 2-(1,2-디메틸프로필)안트라퀴논의 혼합물 등 31종에서 발암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됐다.고용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취급 물질에 대한 적절한 개인보호장구 지급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도 발표했다. 취급 근로자가 이 물질들의 유해·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도 반영해 안전교육을 시행토록 하고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사업장 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안내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65900?sid=101


<산업안전보건법>
105(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수준별로 유해인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대상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유해성위험성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08(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그 밖에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시설설비를 설치정비하고 보호구를 갖추어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270876 판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거나 과거에는 유해성위험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안법은 사업주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산안법 제108). 국세청이 사업자에게 자진납세를 유도하는 것과 유사하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의 자진보고를 법정한 것입니다. 물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없는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사업주에게 그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경영계나 일부 정치권에서 유행가처럼 부르는 규제완화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산업안전에 대한 것은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가 구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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