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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SPC삼립 직원의 근로감독관 서류의 무단촬영,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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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에 이어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까지 발생한 SPC삼립에 대하여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기획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일련의 소식이 이미 기사화 됐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음 <기사>와 같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대전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의 가방을 뒤져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 일정과 감독관 편성 사항 등이 담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사내 메신저 등에 공유한 SPC삼립 직원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고용노동청은 1). 경찰에 공무집행방해로 신고를 했다, 2).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감독관 점검방해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은 크게 1). 노동관련법령에 대한 근로감독과 2). 산업안전에 대한 근로감독이 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은 후자에 대한 것으로, 그 실정법적 근거는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9조 제2항 제3호입니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감독해야 하는 주무부서의 활동 근거를 담은 위 집무규정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적법한 공무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근로감독관의 가방을 뒤져서 사진을 촬영한 행위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지, 나아가 산안법상의 과태료 대상의 행위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결과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범법행위라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근로감독관의 가방을 뒤진 행위가 비난받을 행위이지만, 그 자체는 폭행은 아닙니다. 공무원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협박도 구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대한 행위를 의미하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형법 제137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생각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2239 판결)은 ‘‘위계’는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판시를 하기에, 사람이 아닌 가방을 뒤진 것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산안업 제175조 제4항 제8호 소정의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해당하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의 구체적 일정 등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사안이며, 이를 사전에 탐지하여 산업안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당한 감독활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법상의 범죄가 되지 않고 과태료의 대상만이 된다고 하여 SPC삼립 직원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기사>
노동부 관계자는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위생이 중요한 만큼 감독관들이 회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가방을 놔둔 채 감독을 나갔다”며 “SPC삼립 직원은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사이 서류를 뒤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유출된 계획서에는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 일정과 감독관 편성 사항 등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대전고용노동청은 같은 날 오후 이 같은 사실을 파악, 해당 문서를 무단 촬영해 공유한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SPC삼립 측에 엄중히 경고하는 한편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감독 일정도 일부 변경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40423?sid=102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9조(사업장 감독의 정의 및 대상)   ① 이 훈령에서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155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감독"은 제10조의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2. "수시감독"은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기감독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가.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또는 산안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장관이 지방관서장에게 지시하거나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3. "특별감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또는 경기지청장이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ㆍ보건 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ㆍ보건 상의 조치미비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작업중지 등 명령위반으로 중대재해등이 발생한 경우 
4. 삭제 
③ 장관은 제2항의 감독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달할 수 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중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대법원 판례>형법 제137조에 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는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2239 판결)

<기사>
노동부 관계자는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위생이 중요한 만큼 감독관들이 회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가방을 놔둔 채 감독을 나갔다”며 “SPC삼립 직원은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사이 서류를 뒤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유출된 계획서에는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 일정과 감독관 편성 사항 등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대전고용노동청은 같은 날 오후 이 같은 사실을 파악, 해당 문서를 무단 촬영해 공유한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SPC삼립 측에 엄중히 경고하는 한편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감독 일정도 일부 변경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40423?sid=102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9조(사업장 감독의 정의 및 대상)   ① 이 훈령에서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155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감독"은 제10조의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2. "수시감독"은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기감독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가.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또는 산안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장관이 지방관서장에게 지시하거나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3. "특별감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또는 경기지청장이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ㆍ보건 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ㆍ보건 상의 조치미비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작업중지 등 명령위반으로 중대재해등이 발생한 경우 
4. 삭제 
③ 장관은 제2항의 감독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달할 수 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중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대법원 판례>형법 제137조에 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는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2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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