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언론사에서 대전이 메인기사로 등장했습니다. 어김없이 재난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중앙언론의 고질병인 지방푸대접은 도무지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중앙언론사 중에서 지방이 소재가 되는 경우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이 아니면 거의 등장할 일이 없습니다. 최근에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이슈가 된 경우에만 열심히 지방을 취재하였습니다. 평상시에도 지방에 관심을 보여야 그 진정성이 증명됩니다.
○각설하고 중앙언론에서 등장한 내용은 대전에 소재한 현대아울렛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고, 현대아울렛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6명,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 2명이 사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시설 관리·물류·쓰레기소각장 처리·미화를 담당 직원들로 3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의 남성 6명, 60대 여성 1명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도 아울러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대형사고 발생 후 필수코스인 ‘위험의 외주화’라는 것을 기사화하였습니다. 기사는 넘쳐났습니다. 다음의 <기사>에서는 중대재해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및 경찰이 수사중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뜨거운 논란 끝에 탄생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의 원조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입니다. 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상의 중대재해의 개념을 전제로 탄생하였습니다. 양자는 무관한 존재가 아닙니다. 산안법 제2조 제2호 및 그 시행령 제3조에는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중대재해가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약간 다르게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의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양자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중대재해가 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대아울렛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그 시행령 <별표2> 소정의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 유통산업발전법 소정의 ‘대규모점포’라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전제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주요 취지가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산안법은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점이 출발합니다. 현대아울렛의 사상자는 직접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간접고용한 근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4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안법은 민법상 도급과는 다른 도급의 개념을 법정합니다. 이 도급의 개념이 간접고용한 근로자의 산업재해 개념의 확대를 인정하는 도구 개념입니다. 즉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산안법 제2조 제6호)으로 정의하여 용역이나 하청 등도 도급에 포함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제58조 소정의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와 제58조 소정의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라는 조문을 통하여 행정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당연히 형사처벌을 인정하는 조문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라는 개념을 고안하였습니다.
○종사자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물론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무고개를 찾듯이 현대아울렛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당연히는 처벌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구체적으로 위반하였다는 점에 증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벌의 대원칙인 책임주의가 이들에게는 예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사> 고용노동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6일 오전 7시 45분경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는 1명으로 의식을 잃은 채 치료 중이다. 이는 당초 지하 주차장에 7명이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알려진 것보다 1명 늘어난 수치다. 이 불은 발생 7시간 15분여 만인 오후 3시를 기해 완전 진압됐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 대전지역 모든 소방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인력 300여명과 장비 40여대를 동원해 큰 불길은 잡았지만 지하에 적재된 물건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 진압과 함께 구조 작업에 나서 화재 발생 1시간 뒤인 오전 8시 50분경 지하 1층 방재실에서 시설관리직원인 30대 남성 1명을 구조했다. 이 직원은 구조 당시 의식이 있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앞서 심정지 상태로 50대 1명이 발견됐다. 부상을 입은 1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수색이 이뤄지면서 사망자가 추가로 발견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26316?sid=10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1호 관련)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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