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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책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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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대원칙 중 하나가 책임주의입니다. 행위자의 행위를 그의 책임으로, 즉 그가 했던 것으로 비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책임주의입니다. 일상에서 쓰는 '이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의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점이 있어야 하는데, 산업안전사고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책임주의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장이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을 임의로 의뢰받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실시한 사안에서,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장이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을 임의로 의뢰받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실시한 사안에서,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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