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108 판결)의 법리에서 기인합니다. 대법원은 ‘회사대표자에게는 공장전체의 안전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나 보이라실과 유류저장탱크의 운용과 보관보존에 대한 책임자인 보이라실 기관장을 임명 지휘감독함에 필요한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을 뿐, 유류저장탱크의 불순물청소작업등 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작업상 요구되는 안전대책을 강구할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여 경영책임자와 같은 회사대표자가 안전담당자의 임명 등과 같은 일반적 주의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법률상 책임을 의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책임은 부정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책임자나 안전책임자 등 실무자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위반죄의 죄책을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상과실이란 산안법상의 안전조치의무위반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았고, 산안법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의 위반여부를 산안법상의 안전조치의무의 위반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일반시민들에게는 생소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의 준수여부가 형벌의 관건이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보성향의 정치인들이 재벌총수 등 오너들은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간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재벌총수가 직접 헬멧을 쓰고 현장지휘를 하는 것이 아님에도 한국인 특유의 정서가 동반효과를 낳아서 마침내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었고,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경영책임자등’이라 불리는 형벌책임의 주체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근대 형법체계는 ‘인과관계’의 개념을 도입하여 범죄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인과관계에 있는 자만이 형벌을 받게 됨을 천명하였습니다. 연좌제 등과 같은 형벌은 책임주의 형법에도 반하지만, 형법적 인과관계에도 반합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어도 책임주의 형법과 형법적 인과관계라는 형법질서가 존재하기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경영책임자등이 처벌받는 경우는 쉽게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한다면, 아무도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의 진전 이후 각국은 산업재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업화의 부산물이라는 것을 경험적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체계를 완비하는 동시에 형벌체계의 합리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다음 <기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고도 명쾌하게 잘 서술한 기사입니다.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에 핵심적인 부분은 <기사> 중의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대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다만,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위 <기사> 중 등장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라는 제목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란 산안법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이미 구체화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결국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 현장실무자나 안전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를 경영책임자등에게까지 확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경영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지하고 구체적인 의무를 일일이 확립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을 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검사가 기소하려면 경영책임자등의 안전조치의무의 구체적 위반의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에도 근본적인 법리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사> 강원도 원주시 한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4분께 강원도 원주시 뉴보텍 공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플라스틱 드럼통을 분쇄기에 투입하는 작업 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폭발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56501?sid=1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대법원 판례1> 회사대표자에게는 공장전체의 안전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나 보이라실과 유류저장탱크의 운용과 보관보존에 대한 책임자인 보이라실 기관장을 임명 지휘감독함에 필요한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을 뿐, 유류저장탱크의 불순물청소작업등 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작업상 요구되는 안전대책을 강구할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108 판결) <대법원 판례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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