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중에서 극강의 난이도로 악명이 높은 것이 고추농사와 인삼농사입니다. 예전에 어느 사극에서 명재상 ‘채제공’이 은퇴하고 고추농사를 짓다가 강한 햇볕을 쬐고 쓰러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고추농사는 무더위, 모기를 비롯한 곤충 등과 싸우면서 동시에 쭈그려 앉아 있어야 하는 신체적인 고통 등이 더하여 농사의 고통을 절절히 느끼게 합니다. 지금도 고추를 먹을 때는 언제나 농부에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요즘은 드라마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고통을 소재로 자주 쓰지 않지만, 과거 빈곤층을 상징적으로 그린 것이 건설일용근로자입니다. 질통을 짊어지고 건설현장에서 엉성하게 지어진 발판으로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일종의 클리셰로 해당 배역의 등장인물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임을 상징하는 상태로 그리곤 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로 장해나 사망 등 불행한 상태를 또한 클리셰로 그리곤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특정 지역출신이나 특정 직업군을 고정적인 이미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이어져서 이제는 그런 장면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에피소드에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름철 강렬한 햇빛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열사병, 일사병 등 의학지식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무더위에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한 상식에는 법률이 뒤따라야 합니다. 휴게시설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무더위로 사망했다는 뉴스 뒤에는 언제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법령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것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광경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휴게시설’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짜깁기 한 것인데,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는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동안 휴게시설을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이 운영되었으나’라고 서술되어 있으나, 정확히 말하면, 산안법 제128조의2는 ‘휴게시설의 설치’라는 표제로 휴게시설의 설치를 강제하였고, 그리고 제75조 제3항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휴게시설의 설치의무가 모든 사업주가 아닌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제128조의2 제2항)’에게만 해당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휴게시설을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이 운영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도록 개정된다.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법률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밥 먹고 살기가 어려워 사업을 접느니 마느니 하는 영세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강제하는 것은 그 사업주에게 그냥 죽으라고 법률이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사업주의 선별이 필요합니다. 2022. 8. 9. 문제의 기준을 정한 대통령령인 산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심의·통과됐습니다. 그 대상은 1).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과 2). 7개 직종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제정되었다고 막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업장 중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3. 8. 18.에 통과됩니다.
<기사>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미설치 시 제재 대상 사업장은 고용당국 추산 23만여곳에 이른다. 특히 업무와 휴식 시간의 경계가 모호해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감단 근로자’인 아파트 경비원 등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등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과 7개 직종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7개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이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 18일부터 적용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23526?sid=102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5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과거 1970년대만 하더라도 선글라스는 연예인이나 기관원, 그리고 고위 장교 등 특정 직군만 착용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면 ‘건방진 놈’ 소리를 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글라스는 글자 그대로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안경입니다. 지금은 햇빛이 강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경우에 선글라스의 착용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같은 이치로 휴게시설의 의무화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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