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내지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실현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형태는 플랫폼에 의한 고용, 특수형태근로자, 파견근로나 사내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방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제5조를 비롯한 일련의 법조문에서 전통적인 직고용형태가 아닌 플랫폼노동이나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안전조치의무라 명시하여 이를 법제화하였고, 같은 제63조는 간접고용한 근로자(법문상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보호의무를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35조에 따라 파견의 유형에 따른 산안법상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조치의무를 법정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업공간은 산재발생의 위험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사에 해당하는 도급회사, 사용사업주 등이 을사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 이유는 간접고용의 형태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익을 누리는 사업주는 그 이익에 따른 위험도 감내하여야 한다는 보상책임의 원리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보호의무는 생명, 신체의 안전확보를 포함한 포괄적인 의무로서 안전조치의무보다 상위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안전조치의무는 민·형사상 책임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1288판결)은 형사책임에 대한 것인데,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민사책임에 대한 것에도 동일한 법리를 전개합니다. 이 판결은 하수급업체 A가 고용한 갑이 도급업체인 B가 운영하는 사업장인 열병합발전소 내 연료운송설비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석탄분진 폭발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A와 사망한 근로자 갑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 A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고, 피고인 A가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산안법상 1차적 책임의 주체를 같은 법 제5조의 ‘사업주’로 보고 있는데, 그 사업주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가 여부를 두고 법적 책임을 인정합니다. 하수급업체는 현실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할 경제적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제조업체나 건설업체, 발전설비업체 등 거대한 장치산업의 경우에 갑사인 도급업체가 안전설비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을사인 하수급업체 등에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장치산업의 경우에는 안전설비의 설치 및 운용비용이 막대한 것이 보통입니다. 그 비용을 하수급업체가 부담하라는 것은 가혹하기까지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③ 사용사업주는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파견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⑤ 파견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⑥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대법원 판결>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1288판결) |
○그러나 직접고용관계가 존재하는 대다수의 사업주들이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간접고용의 형태라 하여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합니다. 이런 상황을 판사들이 모를 리 만무합니다. 그리하여 판사들은 묘수(!)를 도출합니다. 그것은 형사책임에서는 양형에서 고려를 하고, 민사책임에서는 책임의 제한이라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하수급업체에 대한 배려(!)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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