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이하 법명 생략)’을 무수히 다뤘습니다. 마치 중대재해처벌법이 연예인이나 유명 스포츠스타가 된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장이나 사장 등의 명칭으로 활동하는 경영책임자의 처벌, 그리고 둘째는 보호대상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근로자’에서 ‘일반시민(제2조 제3호)’과 종사자(제2조 제7호)‘로 확대된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다음 기사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등장하는 사례입니다. 어느 골프장 이용객이 골프장 내 연못에 빠져 익사한 사례인데, 이 이용객 겸 피해자에 대하여 골프장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의 산안법은 사업주가 지배하는 범위 내의 근로자가 피해자의 핵심적인 개념이었던 것을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 기사와 관련한 중대시민재해는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일 것, 2).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일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망자 여부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의 결함이 관건이 됩니다.
○관리상의 결함이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제4조)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관리상의 결함은 당해 공중이용시설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 기사에서는 ’해당 골프장은 연못 주변에 구명용 튜브 외에 익사 사고를 방지할 펜스나 연못의 깊이를 알리는 경고문구, 안전표시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못은 기본적으로 경관을 위한 시설이지만 동시에 익사의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시설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되는 시설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산안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 그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라고 판시하여 이를 명백히 했습니다.
○그런데 연못은 위험시설임이 명백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여기에 대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이 명백하기에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이 유력합니다. 말하자면, 과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과거에는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로만 처벌이 가능했던 행위가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양 죄의 죄수가 문제됩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형법 제37조가 정한 경합범이므로, 35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의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근거 법률은 산안법위반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원은 행위단일성을 근거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골프장 내 연못을 위험시설로 볼 경우에 연못에서 익사할 위험은 골프장 내 근로자이거나 캐디 등 비정규직 근로자, 나아가 이용객까지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체로서는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일신전속적 법익이므로, 피해자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용객의 익사라는 결과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위반이라는 하나의 행위에서 기인하였습니다. 행위의 단일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이라는 실체법상 수죄이고, 소송법상 일죄로 보는 대법원이 결론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며, 양 죄의 형량을 합산한다는 기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기사> 해당 골프장은 연못 주변에 구명용 튜브 외에 익사 사고를 방지할 펜스나 연못의 깊이를 알리는 경고문구, 안전표시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로 해석되면 관련 법이 지난 1월에 시행된 후 중대시민재해 개념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된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이하 시민재해)로 구분한다. 이 중 시민재해는 제품이나 시설 등에 결함이 있어 재해가 일어나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는 등 경우를 말한다. 기존 골프장 사고는 업주를 처벌할 때는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1년 이상 30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 업무상 과실치사(최대 징역5년)와 '경합범 가중'이 이뤄지면 최대 징역 35년이 선고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43949?sid=1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략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대법원 판례> 피고인 1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중 위 제1의 나. 중 제1), 3), 4)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같은 제2)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및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중 위 제1의 나. 중 제1), 3), 4)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같은 제2), 5)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과는 일죄의 관계에 있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협의체 운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안전ㆍ보건 점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피고인 3 회사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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