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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기업 죄는 족쇄]③ 경영자 처벌 항목 2200개… “한국서 일하려면 위험 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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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과잉이라고 일관되게 제가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물류회사 A사는 올해부터 한국 지사의 보고체계를 조정했다. 기존에는 한국 지사의 직원이 아시아 본부 각 사업 담당에게 곧바로 보고했는데, 한국 지사 책임자급이 종합 보고를 받도록 단계를 추가했다. A사 관계자는 “공식적인 목적은 업무효율 증대”라면서도 “한국 내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커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업과 경영자에 대해 한국의 법과 제도는 처벌 중심이다. 처벌 항목이 많을뿐더러 다른 국가보다 처벌 규정도 강하다.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2/02/7DFDA2KGJJADNATUMRV5C464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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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죄는 족쇄]③ 경영자 처벌 항목 2200개… “한국서 일하려면 위험 감수해야”

기업 죄는 족쇄③ 경영자 처벌 항목 2200개 한국서 일하려면 위험 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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