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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화재감사자에게 화재감시 외 타 업무 부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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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산업현장 뿐만이 아니아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는 발생하면 치명적인 것이지만, 화재를 평상시에 주의를 하면 쉽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감시를 한다면 고정적으로 산업현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화재만을 예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업이 소방관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논의입니다. 실은 소방관도 대부분의 시간을 화재진압훈련과 체력훈련을 합니다.

 

회시번호 : 화학사고예방과-3770, 회시일자 : 2020-09-08

 

【질 의】

○ 화재감시자에게 화재감시 본연의 업무 외 타업무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제1항에서 화재감시자와 관련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사업장에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에게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사업주가 부여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이 됨.

- 다만,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이 없는 경우 화재감시자의 업무가 없으므로 화재감시 외 업무는 사업주 재량에 따라 부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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