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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도 산안법이 규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건설일용근로자 중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것 자체를 제대로 아는 분은 단 한분도 없었습니다. 대형건설사는 본사 현장소장 등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게다가 서류만으로 회의록을 만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공사가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한가하게 회의를 하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면 '사후약방문' 격으로 대책회의는 개최됩니다.
회시번호 : 산재예방정책과-317, 회시일자 : 2020-01-17
【질 의】
❑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함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주지시키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고,
- 이 경우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을 배제하고 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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