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현대 주상복합의 붕괴사고라는 비극이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경각심을 국민에게 제대로, 그리고 화끈하게 부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가 대부분의 언론사에 실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없는 것보다 낫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구를 기업에 둔다고 하여 중대재해를 절대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협의회 등 노동법령에는 각종 기구의 설치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각종 기구가 제대로 작동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매년 발생하는 전체 산업재해 중 절반 내외가 건설산재입니다. 그러나 각종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개최되어 산업재해나 중대재해를 예방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식상 개최한 외관만을 구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상시근로자수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안법 시행령 별표9.에 규정되어 있는데, 각 사업장에는 같은 수로 구성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위원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안법에는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을 법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성을 위하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보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률적 장치보다는 금전적 타격이 현실에서는 훨씬 강력하고 화끈하게 구현이 됩니다.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현산)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아이파크라는 현산의 간판브랜드에 대한 성토를 넘어 현산이 중점사업으로 시도하는 재개발 및 재건축 수주의 거부운동마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사업은 물론 광주시에서는 현산이 이미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중지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도 현산이 시공하는 공사의 진척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쯤에서 돌아보면, 형식적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보다 이러한 금전적 타격이 훨씬 강력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해 심의·의결하는 회의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100명, 300명 이상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에게 종사자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경우 종사자 의견을 들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따라서 기업이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산업안전보건위를 통해 근로자 의견을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94257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9와 같다.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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