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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중소기업의 우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의 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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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다만, 부칙 제1조 제1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단서에 의하여 우선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아우르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 재해범위가 광범위하고, 또한 처벌대상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포함하는 점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경영진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통하여 그 우려를 공식화하였습니다. 동아일보가 설문조사한 대상은 중대재해의 발생이 잦은 중소제조기업으로서 기사에 따르면 2곳 중 1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보완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는 가이드북과 해설서 등을 배포한다는 것, 둘째는 1조원 이상의 산재예방예산을 편성하여 안전시설 개선 또는 산재예방시설 융자 등에 사용한다는 것, 셋째는 현장지원단 컨설팅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와 셋째 이유는 현실적으로 그리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등으로 각종 자료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으며, 컨설팅사업을 한다고 하여 산재예방시설이 뚝딱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자금의 지원을 담은 두 번째 방안입니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발언으로 계열사의 주가가 하락할 정도로 오너의 영향력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오너 또는 경영인과 기업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오너가 잘못을 하더라도 기업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처벌을 최소화하되 기업에 대한 벌금형으로 갈음한다거나 산재보상제도를 충실하게 한다거나 하는 방안이 근래 서구사회의 산업안전보장제도의 발전추이입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체계의 강화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대적 추이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한다면, 결과적으로 당해 기업은 문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면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없기에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산재보상제도의 발전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생성된 제도입니다. 설사 산재예방을 위하여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한계기업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질 리가 만무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재예방예산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 돈은 산재예방설비의 구축비용입니다. 결국은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산재예방설비를 철저하게 구축한다고 하여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시설의 확충으로 인력을 증원하면 고용보험지원금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지원금이 영업이익확대를 담보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산재예방예산이 영업이익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제조기업 2곳 중 1곳은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3.7%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내년 127)에 맞춰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히 5099인 기업은 60.7%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들은 법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 의무사항 이해 어려움’(40.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전담인력 부족(35%) 준비기간 부족(13.9%) 예산 부족(11.%) 순으로 나타났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40229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설명내용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산재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중소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8)과 법 해설서(11)를 마련·배포하고, 주요 업종별 자율점검표(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 폐기물, 창고.운수업)를 제공하는 한편 추락·끼임 등 주된 사고 유형별로 산재예방을 위한 가이드와 각종 교육자료도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관련 자료는 현재 고용부 누리집 정책자료실(정책자료>분야별정책>안심일터)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캠페인 누리집(koshasafety.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 ‘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예산은 최초로 1조원 이상으로 편성, 주로 위험기계 교체, 안전시설 개선 또는 산재예방시설 융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위험기계·기구 교체대상 확대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3종 설비에서 프레스, 사출성형기, 전단기, 컨베이어, 롤러기의 노후 안전검사대상 기계 6종 추가
** 노후.위험공정 개선 지원도 뿌리산업 3대 공정 외 끼임.추락 사고 상위 3대 세부제조업 업종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관심있는 기업들은 인근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 ’21년 현장지원단 컨설팅에 이어 ‘22년에는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중소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필요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컨설팅 대상: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업종 2,000개소(지원규모 58억원)

서국 각국에서는 참수형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예수가 살던 시대에는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 대주교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천일의 앤도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형벌이 엄하다고 하여 범죄가 주는 것은 아니며, 사회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고 가족의 붕괴를 낳으며, 나아가 사회에서 일탈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인류는 겪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형벌을 완화하고 벌금형을 늘린 것이 서구 각국의 역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만능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그 자체이며, 고용노동부의 보완책은 본질을 외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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