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동 주상복합건물의 붕괴사고에 묻혔지만 경기 평택 팸스 물류센터현장의 사고도 무시 못할 사고입니다. 반복하여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건설한국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주목하지 않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계획서)에 대하여 세계일보가 보도했고,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이것을 해명했습니다. 상세히 알아봅니다.
○세계일보의 기사 중에서 ‘계획서 제출 대상임을 뒤늦게 파악하고 3. 22. 계획서를 제출받았다.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거나 위험 방지 대책이 부실할 경우 착공 자체를 재검토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릴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다.’라는 대목을 보면, 1). 계획서 제출대상이라는 점, 2). 계획서를 늦게 받아서 특단의 조치를 내릴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비판을 가하는 점이 주목됩니다. 여기에서 논의의 전제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는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서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안법 제42조 제1항 각호는 계획서의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공사현장 등 사업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대형공사나 공공건물을 축조하는 공사 등의 경우에 계획서가 필요함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광주 주상복합이나 평택 물류센터 모두 계획서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미리 위험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계획서는 단지 제출한다고 하여 모든 사고가 면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의 예측과 예방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평택 물류센터는 뒤늦게 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의 제출도, 과태료의 부과도, 그리고 사후조치도 모두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계획서만으로 위험의 방지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으며, 계획서와 실제 공사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계획서만으로 미래에 발생한 대형사고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아마도 광주 주상복합에서도 계획서를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건축공사현장에서 계획서가 사고예방을 충분히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안전사고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시공자에게는 안전사고의 발생을 염두에 두는 시간을 부여하고, 공사의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점검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안전사고의 원인규명에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법률적 책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분쟁의 쟁점을 명확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1.(화) 세계일보, “삽 뜨고 한 달 지나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공사는 안전불감, 당국은 감독부실“ 기사 관련 평택 팸스 물류센터 현장은 고용당국이 계획서 미제출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업체가 뒤늦게 제출한 계획서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화재 안전 관련 주의 사항이 다수 지적됐지만 고용당국이 착공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 해당 업체의 안전불감증과 함께 고용당국의 감독 부실도 참사의 원인으로 도마에 오를 수 있는 대목이다. (전략...) 계획서 제출 대상임을 뒤늦게 파악하고 3.22. 계획서를 제출받았다.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거나 위험 방지 대책이 부실할 경우 착공 자체를 재검토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릴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다. 계획서 미제출은 관련법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다. 소정의 과태료로 면피할 수 있어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용당국마저 뒤늦게 미제출을 적발한 것은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고용노동부 설명내용> 지난 1.5.(수) 화재사고가 발생한 평택 물류센터 신축현장은 ‘연면적 5,000m2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시설 설비·단열공사’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현장임 `21.3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즉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계획서 미제출 현장 통보’를 하였고,지방관서는 통보 받은 즉시 ‘과태료(1,000만원)’ 처분과 함께, 공사 일체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하였고, 이에 해당 현장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사 후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를 해제하였음(`21.4월) 아울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공단에서 6개월 이내마다 그 이행을 확인하고 있음 해당 현장에 대한 `21.11월 이행 확인 시, 안전공단은 근로자가 절단작업 등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티(작은 불똥; spark)를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布)를 구비하라는 개선을 권고하였고, 해당 현장은 비산방지덮개 등을 조치한 것으로 확인됨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물류센터 신축현장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둥략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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