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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경찰과 고용노동청이 각각 조사를 하여 검사가 병합기소를 하는데,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를 합니다.
【판결요지】
가. 도로공사의 현장소장은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및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와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피고인은 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후, 다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제기되었다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으니, 후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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