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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화천대유 산재기록 미보존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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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자신의 인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바뀌는 일도 극히 희박한 것이 보통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선거판에서 거의 언급이 없는 민생법률은 자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다음의 기사에서 등장하는 사례도 대부분의 사업장, 특히 건설업이나 제조업에서는 빈도가 잦은 사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안법 시행령은 물론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산업안전에 관한 각종 법령과 고시 등의 존재만으로도 책 한권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워낙에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존재하기에 유형별 분류에 따른 산업안전에 대한 규정만으로도 이렇게 방대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안전에 대한 각종 규정은 당연히 기업에게는 규제가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를 주창하는 신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분들도 산업안전분야에서는 규제를 옹호합니다.

 

다음 기사는 대다수의 언론에서 등장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산재위로금조로 50억을 지급했다는 화천대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구속사안도 아니기에 언론사에게는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재해발생에 대한 증거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산안법 제57조는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라는 제목으로 사업주의 산재에 대한 보존 및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를 위반하면 당연히 제재를 가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 산재기록 미보존(산안법 제164)2). 근로감독관 요구자료 미제출(산안법 제155)입니다. 광의적으로 보면, 이것들은 모두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것은 노사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근로자의 보호의무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산업혁명이 불꽃을 이룬 시기에는 근로자가 공장에서 죽어 나가도 국가는 그럴려니 하는 정도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야경국가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무를 인정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제정된 것입니다. 물론 산재보상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산안법은 전술한 대로 무척이나 복잡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산업안전에 대한 기준을 구비하고, 그 자료는 보존하여야 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영업이익은커녕 적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사업주는 산안법령이 귀찮고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작은 분야에도 의무를 규정하고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 산안법의 존재이유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한 화천대유에 산재 기록 미보존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수천억원의 이익일 거둔 화천대유가 퇴직금 지급의 근거로 밝힌 산재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17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부지방고용노동고용청에서 제출받은 과태료 고지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이날까지 산재 기록 미보존을 이유로 과태료 3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앞서 근로감독관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96만원이 부과된 데 이어 추가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은 것이다.

화천대유는 지난해 2월 평직원이던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성과급과 퇴직금을 합쳐5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 그해 4월 말 세금을 제외한 전액을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해 9월 대장동 개발 비리가 불거진 뒤 이 돈이 곽 전 의원에게 건넨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그가 받은50억원 중44억원은 산재 위로금이라고 주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123098


<산업안전보건법>
57(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4(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155(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기준법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장
2. 21조제1, 33조제1, 48조제1, 74조제1, 88조제1, 96조제1, 100조제1, 120조제1, 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사무소
4. 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근로감독관은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75(과태료)
중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54조제2(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2. 57조제3(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16. 155조제3(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2(산업재해 기록등)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57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73 1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73 5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73(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57 3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7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62 1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3. 73 1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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