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짓기는 인간에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짝짓기 목적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동물의 세계에서도 서열짓기는 존재합니다. 평등을 거론하면서 서열짓기에 불편할 사람들도 있지만, 서열은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이미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작동합니다. 그 중에서 건설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공능력평가라는 제도를 통하여 서열짓기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이라는 단행법에 존재합니다. 각종 기사에서 시공능력평가라는 단어는 종종 등장합니다.
○건산법 제23조 제1항은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을 시공능력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체는 중동에서 건설능력을 인정받은 세계적인 업체부터 구멍가게 수준의 업체까지 다양합니다. 모두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속칭 ‘1군업체’로 불리는 종합건설사만 한정하여 평가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광주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은 모 건설업체가 연상이 됩니다. 엄청난 대형사고를 친 건설사가 시공능력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면 국민적인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에서 산업재해의 항목이 필수적인 것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는 건산법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이쯤에서 등장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의 비율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망만인률이라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상시근로자 수 중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비율을 만명으로 환산한 비율입니다. 근로자 만명당 사망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시공능력평가, 즉 종합건설사의 서열짓기를 근거지우는 중요한 지표이기에 당연히 주먹구구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의 수집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는 공공기관 등에게 시공능력평가 시에 반영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는 건설교통부에 통지를 하고 다시 건설교통부는 전술한 지표를 취합하여 시공능력평가라는 서열짓기를 국민에게 고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차원에서 수집한 시공능력평가를 관급공사, 즉 국가나 지자체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수한 평가를 받은 건설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이라는 문제로 환원이 되기도 합니다. 관급공사의 실정법적 규율은 ‘국가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법률(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법률(지방계약법)’이라는 법률이 합니다. 지방계약법은 국가계약법과 대동소이하며, 국가계약법이 모범에 해당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는 ‘부정당업자’라는 것을 규율합니다. 간혹 ‘부정’ 당업자, 즉 설탕 등을 제조하는 당업자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정당하지 않은 업자’, 즉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업자라는 의미입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는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은 모 건설업체가 딱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산업재해를 유발한 업체는 당연히 관급공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라는 제도를 규정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산업재해 등 법령위반이 있는 업체를 심사하겠다는 것을 말하며, 관급공사의 입찰자격 자체를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이러한 제도를 PQ(Pre-Qualification)제도라고 합니다. 경기에 뛰고 싶은데 예선에서 탈락시키는 제도라는 의미입니다. 관급공사의 수주가 아니라도 먹고 살 만한 건설업체는 관심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급공사의 실적은 음으로 양으로 보탬이 됩니다.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생전에 현대건설이 성장한 것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실적이 컸다고 말한 것을 음미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협조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4.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ㆍ세제상의 혜택 부여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나. 사업주가 안전ㆍ보건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가점 부여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제공 중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 1.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대상이 되는 건설업체는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체로 한다.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이하 " 사고사망만인율"이라 한다)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중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중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을 정해야 한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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