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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와 쟁송의 상대방> ○누구나 공무원에게 받은 짜증나는 경험 중의 하나가 전화로 문의를 하면, 자기는 담당이 아니라면서 전화를 여기저기 돌리는 경험일 듯합니다. 민원인은 어디에 하소연을 할 것인가 황망하기만 합니다.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당해 사회보험관장공단인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인가 혼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갑에게서 주택 등 신축 공사를 수급한 을이 사업주를 갑으로 기재한 갑 명의의 고용보험·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갑이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납부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에게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한 사레(대법원 2016. .. 더보기
<건설현장사고의 중복신고의무와 정부의 갑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정부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 국민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서로 다른 기관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2019. 7. 1.부터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사고여부를 불문하고 시군구청에 신고의무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물론 종전부터 신고의무 자체는 있었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은 사고의 경중을 불문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미 산업재해의 신고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국민에게 서로 다른 관청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청.. 더보기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과 준비서류> ○예전 구의역 안전사고, 김용균 사건의 계기가 된 서부발전 안전사고, 그리고 한빛원전의 안전사고를 비롯하여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르면 내일(23)부터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안전의 주무부서가 고용노동부임은 상식적인 일이지만, 위 뉴스에서 등장하는 ‘특별근로감독’이라는 용어는 대부분 생소할 듯합니다.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엄안전보건)은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감독’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을 한화토탈 서산공장의 유증기 유출사고에 적용해 보면,.. 더보기
<중대재해와 일반재해의 사업주의 재해발생보고의무> ○원청의 책임강화와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강화 등을 담은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 1. 16.부터 시행이 됩니다. 김용균법의 내용은 이미 소개드렸지만, 하청근로자의 재해발생보고의무도 원청 사업주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용균법과 무관하게 여전히 재해발생보고의무는 하청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개념정의를 통하여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아닌 재해는 통상 일반재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는 더 엄격한 제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감독부터 사업주의 교육의무, 과태료 및 형벌까지 줄줄이 엄격한 제재를 감수해야 합니다. .. 더보기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과 원·하청업체의 법적 책임> ○이른바 ‘김용균법’의 제정은 ‘위험의 외주화 제한’과 ‘원청의 책임강화’는 지속적으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입법화의 소산입니다. 갑을관계가 뚜렷한 제조업체의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에 속한 위험작업을 분담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수용하면서 생존을 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체계는 하청업체 내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만을 주로 처벌하였기에, 처벌상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문제되었습니다. 김용균법 등 입법과정과는 별도로 원청업체의 사업주와 실무자 등에 대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던 것은 국민의 비판적인 여론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법률신문에서 소개한 다음 대법원 판결을 보면, 협력업체 사업주에게 ‘타인(원청업체)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 더보기
<건설공사의 하도급과 원도급업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 ○고 김용균 씨의 산재사고 사망으로 언론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신안법)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은 원도급업자(일명 원청)에 대한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김용균 씨 같은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인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 산재의 약 절반 정도가 발생하는 현장은 건설현장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건설의 실제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산안법위반죄의 경합범으로 기소가 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건설하도급은 건설현장이라는 동일한 장소를 전제로 원도급업자가 이익을 가장 먼저 실현을 하지만 동시에 위험의 근원적인 원인이라는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더보기
<사망사고 중심 건설업체의 산재지표 개선> ○2019. 1. 2.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이 ‘관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라는 것입니다.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이하 "사고사망만인율"이라 한다)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 수 × 10,000 상시 근로자 수 ○PQ라는 것은 관급공사에 참가할 수 있는 건설업체의 법정 자격을 말하는데, 일정 비율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자격에서 배제가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별표1.에는 이 건설업체의 자격 중에서 과거에는 사망이나 상해 등을 불문하고 산업재해로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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