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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사망사고 중심 건설업체의 산재지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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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이 관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라는 것입니다.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이하 "사고사망만인율"이라 한다)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 수

×

10,000

상시 근로자 수

 

PQ라는 것은 관급공사에 참가할 수 있는 건설업체의 법정 자격을 말하는데, 일정 비율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자격에서 배제가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별표1.에는 이 건설업체의 자격 중에서 과거에는 사망이나 상해 등을 불문하고 산업재해로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사망을 중심으로 산업재해발생율 측정지수인 사고사망만인율이라는 것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업재해지표를 사망사고로 개편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제도를 확대·강화하여 ’19.1.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 절반줄이기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체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19.1.1.부터 산업재해발생률산정기준을 부상재해자(환산재해율)를 제외한 사고사망자(사고사망만인율)로 개편하고,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이내 건설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12,000개사)로 늘리게 된다.

 

또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를 현행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으로 늘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지도 의무대상 건설현장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늘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소규모 영세현장의 비용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여 2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19.7.1.부로, 1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20.1.1.부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러한 개편의 이면을 알아봅니다. 전체 산재발생 건수의 절반이 건설업계에서 발생을 한 것이 지금까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도급업체, 일명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 일명 하청업체에게 산재처리를 강제하기에 산업재해를 원도급업체가 일괄처리하라는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체계를 무력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PQ제도 때문입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업체에게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개편은 사망사고가 아닌 한 PQ에서 반영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청업체는 건설의 수주 외에 산재처리라는 고질적인 을의 아픔을 안고 사업을 하는 불합리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하청업체의 아픔이 완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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