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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과 원·하청업체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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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용균법의 제정은 위험의 외주화 제한원청의 책임강화는 지속적으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입법화의 소산입니다. 갑을관계가 뚜렷한 제조업체의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에 속한 위험작업을 분담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수용하면서 생존을 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체계는 하청업체 내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만을 주로 처벌하였기에, 처벌상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문제되었습니다. 김용균법 등 입법과정과는 별도로 원청업체의 사업주와 실무자 등에 대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던 것은 국민의 비판적인 여론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법률신문에서 소개한 다음 대법원 판결을 보면, 협력업체 사업주에게 타인(원청업체)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논거로 대법원은 협력업체 사업주의 처벌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문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사망한 근로자들과 A·B사 사이의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이상, 이들을 사용해 사업을 행한 회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신문의 기사 중에서-

 

개정 산안법은 도급의 개념을 민법상의 도급의 개념보다 확장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급업체, 즉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입법의 소산입니다. 그리고 같은법 제63조는 도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65조는 도급인의 정보제공의무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의 취지는 갑을관계가 뚜렷한 제조업 등의 현실에서 거액이 소요되는 시설의 운용에서 을에 해당하는 하청업체는 사실상 위험물에 대한 관리권 내지 통제권이 전혀 없기에, 안전조치의무를 원청업체에게 강화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은 하청업체는 소속 근로자에게 구두로만 조심하라!’는 정도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위험물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행동 등은 시설관리권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조치의무는 실은 공허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의 행간을 보면, 하청업체의 안전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배경이 된 LG디스플레이의 생산시설물은 사실상 원청업체가 전혀 관리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갑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등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정서법에도 부합하며, 현실에도 부합합니다. 협력업체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양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위험의 외주화 제한이라는 시대적인 요구에도 부합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 원청업체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방지의무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 여모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14559).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61032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 근로기준법 2조제11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63(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65(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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