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책임강화와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강화 등을 담은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 1. 16.부터 시행이 됩니다. 김용균법의 내용은 이미 소개드렸지만, 하청근로자의 재해발생보고의무도 원청 사업주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용균법과 무관하게 여전히 재해발생보고의무는 하청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개념정의를 통하여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아닌 재해는 통상 일반재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는 더 엄격한 제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감독부터 사업주의 교육의무, 과태료 및 형벌까지 줄줄이 엄격한 제재를 감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 법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의 보고의무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첨부하는 법정서식으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한 후에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과에 송부를 해야 합니다.
○보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주에게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리고 산재은폐시도로 추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산재은폐는 별도의 제재가 있습니다. 보고의무불이행은 과태료에 해당하지만 산재은폐는 1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형벌입니다.
○실무상 재해발생보고의무를 받은 담당 근로감독관은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상세하고 조사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정한 안전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한 사업장은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안전조치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가동중지 등의 행정제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균 씨의 사고현장 등 주요 산재사고현장은 예외없이 가동중지의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금전적으로 수십억에서 수천억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산업재해 자체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당황하기 마련이지만, 차근차근 현장을 보존한 뒤에 재해발생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략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주 3.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③ 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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