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정부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 국민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서로 다른 기관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2019. 7. 1.부터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사고여부를 불문하고 시군구청에 신고의무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물론 종전부터 신고의무 자체는 있었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은 사고의 경중을 불문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미 산업재해의 신고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국민에게 서로 다른 관청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청 간에는 서로 연락의무가 있고,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인프라가 있는 관청 간에 상호 통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 되는데, 국민에게 피곤하고 짜증나는 중복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신고의무에는 재산상 피해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피해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산정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에,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사실상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달부터 전국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공사나 감리사가 현장 사고 발생 즉시 사고 장소, 경위 등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924820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2.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건설기술진흥법>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를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고를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하나의 건설사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건설사고로 본다. 1.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관존민비라는 거창한 말을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업무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편하게 업무를 합니다.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업무가 마비된다는 점을 악용한 악습입니다. 규제를 완화하자는 경제인들의 지속적인 주장이 이러한 것에도 기인합니다.
○대동소이한 서류를, 게다가 대부분의 관청은 원본만을 요구합니다, 복수의 관공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사고가 나면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보고만을 요구하고 구조에는 그리 관심을 쏟지 않아서 사고를 악화시켰습니다. 생존자의 인원의 정확성을 요구하고, 서식의 준수를 요구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보고요구는 관청 간의 협조의무보다 공무원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은 공무원의 갑질을 실정법화한 것이라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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