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2020. 6. 3.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위반죄를 범한 사범에 대하여 양형의 상향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양형상향에 대하여 예전부터 경제계에서는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주장과 문제점을 검토합니다.
○실무상 산안법위반죄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경합범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합범은 형벌의 하한선이 관건이며, 실무상 과실범체계로 분류되는 산안법위반죄에 대하여 상한의 형벌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양형위원회의 산안법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6년 제정되었고 과실치사상범죄군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13~17년 산재 상해·사망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인 피고인(2,932명) 중 징역 및 금고형이 86명(2.93%), 집행유예 981명(33.46%), 벌금형 1,679명(57.26%)이었습니다. 징역 및 금고형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비중이 높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양형의 상향을 주장하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징역 및 금고형: 총 86명> ㅿ6개월 미만: 9명, ㅿ6개월~1년 미만: 43명, ㅿ1년~1년6개월 미만: 17명, ㅿ1년6개월~2년 미만: 11명, ㅿ2년 이상: 6명 <벌금형> 평균액은 자연인은 420만원, 법인은 448만원 |
○고용노동부 주장의 첫 번째 문제점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입니다. 법원의 실무상 과실범은 비록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2년 이하의 금고가 상한선일 정도로 형벌 자체가 감경되어 있고,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상한선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산안법위반죄의 경합범가중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실범체계의 양형의 근간은 유지되어야 하기에, 법리적으로도 형량의 가중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산안법의 적용단위입니다. 산안법은 그 적용단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험법 등 노동법령을 관통하는 일관된 기준입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의 적용기준은 업종별로 위험률을 평가하여 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어 산재보험료율을 평가하는 시스템인데, 이러한 시스템은 산안법상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과도 균형을 맞춘 시스템입니다. 요약하자면,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료율도 동등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의 부과도 동등하여야 하며, 나아가 양형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는 국민에게 익숙한 ‘위험의 외주화’라는 언어가 상징을 하듯이, 상당수의 산재사고는 대기업의 사내하청 또는 외주업체(협력업체)에서 발생합니다. 동일한 산재위험율이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제는 어디에서 사업을 하는가에 따라 사실상 산재사고의 위험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산안법상의 안전보건시스템의 구축은 사실상 원청업체나 대기업의 비용으로 구축하고, 사내하청 또는 협력업체는 상당수가 노무대행의 형식으로 사업을 하기에, 사업장 단위의 시스템 구축을 규정하는 산안법의 입법체계와 불균형이 있습니다.
○김용균법의 제정으로 제한적인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었다지만, 산안법의 구조적 특징 자체가 사업장 단위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에 안전보건비용의 계상의 특례가 있지만, 영세한 외주업체가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원청사의 사업장이라는 장소가 위험원인 현실에서 산안법위반죄의 강화된 형사책임을 받는 것은 국민정서법으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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