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 전문앱 ‘요기요’의 배달원을 고용노동청이 근로자로 인정했다는 다음 뉴스가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과 더불어 각종 배달앱은 전통적인 백화점, 마트 등의 상권을 뒤흔들고 새로운 유통질서를 형성하기 때문에, 배달원의 법적 지위는 노동법령상 커다란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배달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도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위 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배달원이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보도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배달원을 ‘특수형태근로자’로 규정을 하고 재해보상과 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법령은 배달원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령의 규정을 떠나 배달앱업체가 이들 배달원을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들을 근로자로 보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이들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전통적인 위험책임의 법리 또는 기업책임의 법리는 기업이 일정한 위험원을 관리하면서 이익을 내는 경우에는 그 이익발생에 따른 위험에 대한 보상책임도 아울러 져야 한다는 것이 이 법리의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공장 등 제조업체의 근로자들의 근로활동으로 기업이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로 위험책임의 법리가 발전되었다면, 배달원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당연히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등의 산업안전활동을 규율하여야 하는 것은 다분히 상식적이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78조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통하여 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77조는 널리 특수형태근로자 일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보호조치에 대한 일반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산업질서의 태동은 기술의 진보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산업질서를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비용이 드는 안전조치의무도 아울러 부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기업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도 일반인에게도 확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달 앱 요기요의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관리 감독을 받으며 근로자로 일을 했다는 건데요. 비슷한 형태로 사업을 하는 플랫폼 업계에서는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400061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전략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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