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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도급과 안전·보건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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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도급이 건설분야 외에 제조업체 등에 널리 확산된 것은 영업이익의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위험의 외주화라는 달콤한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적으로 수급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금전적으로 부담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도급 내지 하도급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익은 민·형사상 책임 자체,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소정의 행정제재 등도 외주화하여 얻을 수 있는 행정적 이익도 엄청납니다.

 

대법원은 2009. 5. 28. 선고 20087030 판결에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은 별개의 사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는 예외적 상황에서서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법률에서 도급인의 책임을 규정할 현실적 필요성을 주문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위 대법원 판례에서 관리감독자가 작업의 편리성에 치중한 나머지 추락방지망을 제거하고 추가적인 위험방지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비계해체 작업을 지시한 사안에서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였기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엉성하게 안전조치를 규정하면, 도급인의 책임은 추궁할 수 없다는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위 판례는 당시의 산안법체계는 도급인은 근소한 영업이익만을 수급업체에게 주면서 막중한 산업안전보건의무는 외주화를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영업이익의 대다수를 취득하고, 사업장 내의 시설을 소유하여 위험원에 대한 관리를 현실적으로 도급인이 전담하는 상황에서 속칭 총알받이로 영세 외주업체 내지 수급업체에게만 위험을 떠안기는 것을 방치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노동계를 중심으로 강력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외주업체 내지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는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작업을 하였습니다. 도급을 고전적인 도급의 개념을 넘어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개념을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영역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산안법은 위험원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발표의무를 전부 도급업체에게 지웠습니다. 도급이라는 계약상의, 그리고 법령상의 책임과 무관하게 위험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도급업체에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도급인에게 산안법 제63조를 도입하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즉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위험원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법정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 근로기준법 2조제11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0(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3(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70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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