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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협력업체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재해방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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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령에서는 사용자사업주라는 개념이 혼용됩니다. 전자는 사용자의 대 근로자관계에서 파생되는 노사간의 법률관계, 즉 대내관계를 규율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 반면에, 후자는 대외관계, 즉 사업장 외부와 형성된 법률관계를 규율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대내적, 대외적 법률관계가 혼재되지만, 법률적 책임은 주로 대외적인 것이 주가 됩니다.

 

그러나 대내적, 대외적 책임이 준별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산안법상의 안전보건의무는 근로자의 배려의무를 법정한 것으로 대내적인 것이지만, 그 의무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대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14559 판결)에서 등장하는 재해방지의무는 근로자의 보호의무를 법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그리고 행정적 책임이 따르는데, 산안법은 후 2자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정의무의 수범자, 즉 의무준수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단일한 사업주가 있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조업체나 건설업체는 협력업체 내지 하청업체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을관계로 구성된 수직적 도급-수급관계 또는 원청업체-하청업체관계에서는 대부분 수급업체 내지 하청업체는 재해방지의무를 준수할 비용이 풍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에서는 바로 이점을 주목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원청업체 내지 도급업체(도급업체 등)와 하청업체 내지 수급업체(협력업체 등) 모두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는 갑을관계가 존재하므로, 검사가 기소한 하청업체는 실질적으로 사업자성을 결여하였기에 무죄라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반면에 대법원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란 법령 그대로 해석을 하여야 하며, 원청업체나 하청업체 모두 산안법이 적용되는 사업자인 이상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산안법이 법정한 재해방지의무 등 산업안전보건의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대한 의무를 말하며, 이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심과 대법원 모두 결론이 같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주목한 반면에, 대법원은 산안법의 조문체계를 중시한 것입니다. 양 법원의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고 한다) 24조 제1항 제1(: 현행 제39)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4조 제1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24조 제1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39(보건조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9(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일반 시민의 소박한 시각으로는 법리적인 측면에 충실한 대법원의 결론보다 현실적인 측면을 중시한 원심의 판단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청업체는 겨우 수지를 맞추는 경우가 태반인데, 안전보건비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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