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피지 못한 꽃이 또 졌습니다. 쿠팡 포장지원 근로자가 과로로 의심되는 정황 속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일단 과로사 여부는 사측인 쿠팡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상황이기에 논외로 합니다만, 고된 일이라는 사실 자체는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망한 근로자와 관련하여 MBC가 ‘특수건강검진’이라는 것을 보도하고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특수건강검진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를 말하며, 숨진 근로자는 야간근로를 했기에 일단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야간근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심야에 잠을 자지 못하고 야간작업을 수행하여, 유해화학물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와 동등한 평가를 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야간에 잠을 못자고 작업을 하는 경우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처럼 인체에 심각한 유해합니다.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그런데 특수건강검진은 돈이 듭니다. 야간작업을 수행했던 재해근로자는 일용근로자였습니다. 이러한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퇴사하는 근로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특수건강검진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쿠팡이라는 회사 자체에 있습니다. 이커머스업계는 격화되는 경쟁에 영업이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유통업계의 공룡인 네이버가 cj대한통운과 합작으로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막대한 적자에 휘청이고 있는 것이 쿠팡의 현실입니다.
○쿠팡은 언론사의 주요 고객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거침없이 날을 세우는 보수언론사는 광고 고객에게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뉴스꼭지는 오로지 MBC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언론사의 타락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수건강검진제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돈의 논리, 그리고 언론사의 무관심으로 힘 없는 근로자만 희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밤샘 근무를 하고 집에 와 갑작스레 숨진 27살 故장덕준 씨를 보며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으면 하는데요. 다른 직원들의 건강은 어떨지 걱정입니다. 쿠팡은 일용직 야간 작업자에 대해서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그동안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073472
네이버가 CJ그룹과 손잡자 e커머스 업계는 물론 전체 유통업계가 초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네이버와 CJ그룹은 지난 14일 양사 지분을 맞교환 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기로 했다. 네이버는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이고, CJ그룹은 물류·콘텐츠 1위 기업이다. 두 회사는 자사 장점과 상대사 장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10131914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9종) 나. 금속류(20종) 다. 산 및 알카리류(8종) 라.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마.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2. 분진(7종) 3. 물리적 인자(8종) 4.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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