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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겨울철 건설현장의 산업안전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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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아재들세대가 주로 추억하는 드라마가 수사반장입니다. 그 아재세대들은 어려서는 셜록 홈즈와 아르센 뤼팽에게 탐닉을 했습니다. 실은 범죄와 범인의 검거에 대한 영화, 드라마, 소설은 전 세계에서 모두 일정한 팬덤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집행기관과는 또 다른 세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후적인 범죄의 검거 못지않게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알려줍니다. 대형사고가 난 후의 언론보도는 수십 년째 인재라는 단골 레퍼토리를 읊어대기도 합니다. 그러한 인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사전예방활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은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의 영역입니다.

 

압축성장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는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은 산업재해의 급증과 재해자의 양산이라는 부메랑을 맞았습니다. 지금도 매년 산업현장,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는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엄청납니다. 물론 재해사망자수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행정작용(산업재해예방)과 사법작용(산재범죄 수사)을 동시에 행하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감축을 기조로 내세우는 정치인들도 소방관과 더불어 근로감독관의 필요성과 인력증원에 대하여는 대부분 거부감이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에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무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겨울철을 맞아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근로감독을 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활동의 근거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정부의 작용을 상세하게 규정한 것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라는 고용노동부령입니다. 근로감독은 크게 일반근로감독과 산업안전근로감독으로 구분되기에, 근로감독관집무규정도 양자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근로감독은 정기감독. 기획감독. 특별감독으로 구분이 되는데, 겨울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활동은 성격상 기획감독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근로감독을 행하였으면, 근로감독관은 단순히 복명서만 작성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적극적으로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야 하고, 그 상태에 따라 작업중지명령 등 사업주의 사업 자체를 중지할 막강한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근로감독 이전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건설 현장의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9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건설 현장 800여 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화재·폭발 사고, 질식·중독 사고, 추락 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조치도 점검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 920일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해 건설 현장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 점검을 하도록 한 뒤 대형 사고 위험이 커 보이는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 감독을 벌일 계획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011072243361981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10(감독대상) 정기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또는 산안법 제44조제1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 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사고성 휴업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건설공사현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재해율을 초과하는 사업장

3. 최초 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직업병에 걸린 자가 있는 사업장

4.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 산안법 제57조제1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업장

5.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등급이 낮은 사업장

6. 그 밖에 장관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감독이 필요하다고 업무추진지침등으로 정하는 사업장

7. 삭제

기획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이 있거나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유해·위험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

2. 특정 취약 시기에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3. 산업재해 발생 취약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4. 작업환경 또는 안전보건관리상태가 불량하여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5. 업무추진지침등이 확정된 이후 대형사고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장관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방관서장에게 지시하거나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특별감독은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국장 또는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독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달할 수 있다.

18(사업장 점검대상) 지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9에서 정한 감독대상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장관이 제1절에 따른 감독과 유사한 산재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추진지침등으로 정하는 사업장

2. 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특정한 업종 또는 작업, 유해·위험요인 등에 대한 안전·보건 실태를 집중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관서로 시달한 사업장

3. 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의 전국 단위의 계열 사업장

4. 지방관서장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등록)기관에 대한 점검을 위해 사전 계획에 따라 위탁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는 사업장

5. 지방관서장이 안전·보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하고 안전·보건관리 수준에 따라 차등관리 하는 사업장

1항에 따른 점검대상 사업장이 10에 의한 감독대상 사업장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과 그 범위, 대상 등이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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