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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제정여부에 대한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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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던 국민의힘이 진보성향의 정의당과 협력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시도한다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이미 일반적인 입법의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사실상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이 입법화되었는데, 어떤 내용을 추가할 것인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현행 형법상 처벌은 자연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징역이나 사형이니 하는 형벌은 자연인에게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를 범한 ‘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은 사업주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형사책임을 강화하고, 당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과징금,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민사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이미 산안법의 개정으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보다 형량이 높은 벌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형벌체계상 과실범인 산안법위반사범에 대하여 고의범과 마찬가지의 중형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산안법은 각 사업주마다 산안법상의 안전의무가 부과되며, 기존 산안법체계로도 형벌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도입으로 형벌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도급인부터 다단계 하수급인 모두 중한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과잉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개정 산안법은 도급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안전의무의 수범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당연히 행정책임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실상 민사책임만이 남아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집단소송제와 더불어 이른바 ‘경제3법’의 핵심적 내용이기에, 경제3법의 통과에 따라 개정여부가 좌우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대재해’의 개념을 산안법과 그 시행규칙이 법정하고 있습니다. 법체계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안법과 무관하게 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안법의 특별법의 성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것은 이미 산안법의 개정으로 실현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며, 핵심적 내용은 대기업이 적극 반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보는 것이 냉정한 판단입니다. 보수성향의 국민의힘과 진보성향의 정의당은 생색을 낼 수 있으면서도 표는 잃지 않는 절묘한 타협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국민의힘이 정의당의 '1호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참석했다. 특히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간담회 주제가 정의당의 입법 과제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등 관련 노동·시민단체도 동석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2004079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중략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후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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