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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노동부고시 제2009-39호, 2009.9.25.)에
나와 있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건설현장에서 원청 또는
임대사업주 중 누가 사업주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임대계약 조건,
사용종속관계, 지휘감독체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동 작업지침은 사업주에게 지도·권고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법적인 처벌은 없음
(안전보건정책과-419, 20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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