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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김용균법위반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결정과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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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노사 간에 치열한 대립과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본래 노사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존재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도급업체(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명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마침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KBS‘‘안전의무 위반사망 처벌 강화최대 징역 106개월”‘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면, 대법원이 양형을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균법에 대하여는 끊임이 없는 다툼이 있습니다. 동일한 중대재해의 개념을 사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입법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는 산안법 1, 사망은 더 늘었는데···또 등장한 이상한 산안법이라는 제목으로 과잉입법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김용균법은 기본적으로 도급인의 책임강화, 근로자의 개념을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확장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 씨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가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김용균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법규상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흠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법체계상 과실범에 불과한 산안법위반죄를 다른 법체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형량이라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근대 형사법에서 이미 오래 전에 극복된 법률만능주의, 형량인플레이션의 오류가 재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재해로 사상을 입는 근로자는 대부분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상황입니다. 실무상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인 근로자의 과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30%~ 50% 정도가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외면하고 오로지 사업주만 엄벌하는 것은 형벌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위험의 외주화를 통하여 실제로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는 산업안전설비를 완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영세업체에 해당합니다. 코로나지원금을 신청한 중소상공인의 형편을 보면, 산업안전설비는 고사하고 운영자금도 부족한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설비의 상당수는 고가의 장비라는 점입니다. 물론 산업안전공단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산업안전설비는 하수급업체가 자비로 마련을 해야 합니다. 도급인의 책임이 강화된다고 하여 도급인이 전적으로 산업안전설비의 비용을 전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라고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험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하수급업체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중형만을 강제한다면 대다수 하수급업체는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해외이주를 고려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서구에서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국영보험으로 제정한 것은 산업재해는 산업화의 필연적 산물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가 나면 사업주를 엄벌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의 새 양형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최대 10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형량이 3년 정도 늘어나는데 노동계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왜 그런지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50222&ref=A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새로 제정된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면 개정된 지 채 1년도 안 된 시점에 또 다른 산업안전 관련 법이 생긴 셈이다. 중대재해의 기준이 바뀐 것도 아니다. 산안법에 규정된 그대로다. 같은 기준을 놓고 두 개의 법이 가동되는 희한한 상황이다. 이러니 한쪽에선 "형벌이 과도하다"(경영계)고 난리고, 또 다른 쪽에선 "더 강력해야 한다"(노동계)며 아우성이다.한데 이상한 건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고, 산업안전 보호 대상도 확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산안법을 완전히 개정했는데도 1년에 일하다 숨지는 근로자는 오히려 늘었다. 그렇다면 법을 강화하거나 새 법을 만든다고 산업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산업현장의 안전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 우선이라는 상식을 새삼 일깨운다.https://news.joins.com/article/23966170

 

<산업안전보건법>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 근로기준법 2조제11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5(사업주 등의 의무사업주(77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78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6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77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78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6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6(근로자의 의무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101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일부 부도덕한 노동조합이 영세한 사업주를 겁박하는 수단으로 산안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상을 하는 노동조합은 사업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업주의 법위반 사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안법위반으로 사업주를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여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시도하면서 단체협상을 진행하는 야비한 수법으로 산안법위반을 활용(!)하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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