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구분하는 기준은 파견근로는 도급과 마찬가지로, 파견사업자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파견사업주는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처럼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대부분 속칭 ‘갑사’라 불리는 대기업의 지휘라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삼성, 현대, GM대우 모두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기업도 철도공사, 도로공사 모두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률적으로 불법파견을 받았다는 것은 사용사업자가 직접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파견근로자를 파견사업자가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습니다. 본래 파견근로의 경우에도 근로자파견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용자가 되어 산재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흔히들 ‘용역’ 또는 ‘아웃소싱’이라 불리는 경우에는 인력소개소 또는 용역업체 등과 용역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에 사용자를 용역업체 또는 인력소개소 사장이 표시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아주 당연하게 외주업체, 아웃소싱업체, 용역업체가 산재처리를 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널려있습니다. 그런데 파견근로보다 근로자의 통제성이 약한, 즉 단지 근로자를 소개하는 정도 수준인 아웃소싱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법을 떠나 상식 수준에도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바로 이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도급의 개념을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라고 민법상의 도급보다 광의의 개념을 정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개정 산안법에 따르면, 불법파견, 아웃소싱, 용역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외주용역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일단 도급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파견근로의 경우에도 사용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보다 사용사업주의 통제가 강력한 아웃소싱, 용역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도급업체가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법률의 물론해석상 타당합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아웃소싱이나 용역의 경우에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실무관행이 정착되는 듯합니다.
○김용균법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를 억제하겠다는 것에 있습니다. 외주용역이나 파견근로, 아웃소싱 등의 명칭으로 산재발생의 위험을 외주화하는 것은 산업재해 자체의 근본적인 구성원리인 위험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근본적인 흠이 있습니다. 개정 김용균법은 여기에서 그 가치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제품을 수리하는 협력업체 기사들이 '위장 도급' 형태로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접 지시를 받아왔던 사실에 대한 공판이 내려졌다. 법원은 논란이 불거진지 6년만에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박상범 전 대표 이사 등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불법파견은 '도급인(원청)이 근로자에 대한 직접지시가 있었는가' 여부가 쟁점이다. 도급 계약의 경우 하청 근로자의 지휘지시 권한은 원청이 아닌 하청 기업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청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나 지휘가 있었다면 도급 계약이 아닌 파견 계약으로 간주된다. 파견의 경우 전체 업종 중 32개 업종으로 허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파견불가 업종에서 위장 도급 형태로 계약을 했다면 불법파견이 된다.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57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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