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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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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한국에서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상투적인 인재라는 말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서 등장하는 것이 사실이며,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용균법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의 쌍두마차입니다. 전자는 사후적인 보상책임을 규정한 것이고, 후자는 사전적인 산업안전보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자는 결국 돈 문제로서, 산업현장에서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만만치 않은 산업안전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그나마 돈이 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특히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가까이 차지하는 건설업분야에서는 별도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의무를 부과합니다.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는 보험사고로서 근본적으로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입니다. 말하자면,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위험률의 측정단위로서 근로자가 입는 신체에 대한 위험입니다. 따라서 사업별로 그 위험이 달라지는 것을 당연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위험이 달라지면, 산업안전보건교육도 가변적인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지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특별교육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교육대상에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등 흔히 말하는 사무직만으로 근로자가 구성된 경우에는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교육 자체가 면제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모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비용의 측면에서 기업에게 부담이 가는 상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는 사업은 모든 근로자들이 사무직 등 산재발생의 위험률이 낮은 업종이며, 일부는 생산직, 일부는 사무직인 경우에는 해당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31(안전·보건교육)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업기초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3(교육시간 및 교육내용)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2와 같다.

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법 제16조의3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을 면제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교육이 면제되는 사업(시행령 별표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3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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