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한국에서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상투적인 ‘인재’라는 말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서 등장하는 것이 사실이며,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용균법’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의 쌍두마차입니다. 전자는 사후적인 보상책임을 규정한 것이고, 후자는 사전적인 산업안전보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자는 결국 돈 문제로서, 산업현장에서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만만치 않은 산업안전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그나마 돈이 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특히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가까이 차지하는 건설업분야에서는 별도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의무를 부과합니다.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는 보험사고로서 근본적으로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입니다. 말하자면,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위험률의 측정단위로서 근로자가 입는 신체에 대한 위험입니다. 따라서 사업별로 그 위험이 달라지는 것을 당연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위험이 달라지면, 산업안전보건교육도 가변적인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지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특별교육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교육대상에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흔히 말하는 ‘사무직’만으로 근로자가 구성된 경우에는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교육 자체가 면제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모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비용의 측면에서 기업에게 부담이 가는 상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는 사업은 모든 근로자들이 사무직 등 산재발생의 위험률이 낮은 업종이며, 일부는 생산직, 일부는 사무직인 경우에는 해당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업기초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33조의2(안전ㆍ보건교육의 면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을 면제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ㆍ보건교육을 면제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교육이 면제되는 사업(시행령 별표1.)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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