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공무원에게 받은 짜증나는 경험 중의 하나가 전화로 문의를 하면, 자기는 담당이 아니라면서 전화를 여기저기 돌리는 경험일 듯합니다. 민원인은 어디에 하소연을 할 것인가 황망하기만 합니다.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당해 사회보험관장공단인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인가 혼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갑에게서 주택 등 신축 공사를 수급한 을이 사업주를 갑으로 기재한 갑 명의의 고용보험·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갑이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납부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에게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한 사레(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가 바로 그 실례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납부의무자이며, 발주자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발주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위 사례에서 발주자는 납부의무가 없기에, 발주자인 갑이 납부한 금전은 부당이득금이 된다고 판시를 하였고, 고용·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 즉 사업주가 각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지 각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 등 관련 소송의 제기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고 아울러 판시를 하였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되, 보험료의 체납관리 등의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 즉 사업주가 각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지 각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4조),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를 다투는 소송은 실무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수행을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송사로 생계를 꾸리는 변호사도 피고적격을 확정하는데,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실무상 종종 있습니다.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여러 기관이 개입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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