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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건설공사의 하도급과 원도급업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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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씨의 산재사고 사망으로 언론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신안법)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은 원도급업자(일명 원청)에 대한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김용균 씨 같은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인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 산재의 약 절반 정도가 발생하는 현장은 건설현장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건설의 실제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산안법위반죄의 경합범으로 기소가 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건설하도급은 건설현장이라는 동일한 장소를 전제로 원도급업자가 이익을 가장 먼저 실현을 하지만 동시에 위험의 근원적인 원인이라는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이라는 법적 장치는 이익의 일부를 수급인에게 포기하되 이익의 부산물인 위험도 아울러 수급인에게 이전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1).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2).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4802 판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제에 있습니다.

 

1).의 경우는 산안법 제29조 제1항의 경우이며, 실무상 2).의 경우는 도급인의 현장소장 등의 조사를 통하여 ()수급업체에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을 한 점을 증명하여 기소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현장소장은 이 경우에 하수급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보통이며, 언론에서 비판을 했던 하청업체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을 합니다.

 

그렇다면, 1).의 경우입니다. 산안법 제29조 제1항은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과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에 도급인의 안전 · 보건조치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는 대부분 일부를 도급준 경우입니다. 전부 도급을 주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재도급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의무>

1. 재해예방기준 준수 및 예방시책협력의무

2. 안전 및 보건의 유지와 증진의 의무

3. 보고 의무

(1). 산업재해발생보고

(2). 중대재해발생보고

4. 산업재해기록 및 보존의무

5.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의 게시의무

6. 안전보건표지 설치의무

7. 서류보존의무

8. 설계제조수입건설을 하는 자의 특별의무

 

<산업안전보건법>

29(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판례>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7030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9조 제3항은 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480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7030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8621 판결)

진보성향 또는 친노동성향의 사람들은 전부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적용을 하자고 하지만, 전부 도급을 주는 경우까지 처벌을 한다면 도급을 주어 위험을 회피하려는 도급약정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하는 흠이 있습니다. 향후 연구과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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