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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대혼란] 모호한 법, CEO 처벌만 강조 “1호 사례는 피하자”… 檢, 수사지침 ‘고심’ ※예전부터 제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형벌과잉의 폐해입니다. 대표자의 처벌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투자와 고용위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업무를 위임하도록 해 경영책임자가 형사 처벌 대상에서 면책되는 일이 잦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의 주체와 처벌 대상 모두 ‘경영책임자(CEO)’로 특정했다. ◇ “CEO 형벌 부과, 진정성 의심”…기업들 ‘1호 사례’ 피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정조치 이행, 안전보건법령 의무 이행 관리(점검.. 더보기
<쿠팡의 심야노동과 특별검강진단, 그리고 특별근로감독> ○2006년에 한예슬이 열연한 ‘환상의 커플’에서 극중 나상실이 아이들에게 ‘평생 그렇게 짧은 채로 살려면 잠을 안자도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상식 수준의 의학상식으로 성장기의 아동은 충분한 수면이 보장되어야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수면은 건강에도 긴밀한 영향이 있습니다. 생명체로서 충분한 수면이 부족하면,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혈압이나 맥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자각합니다. 나아가 생체리듬의 이상으로 암 등 무서운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진 의학상식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심야노동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 국민경제질서가 유지 및 형성이 됩니다. 당장 심야에 운영되는 편의점이나 식당, 그리고 심야택시나 심야트럭 등이 없다면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불편할지는 쉽게 가늠.. 더보기
[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완비하는 것은 염라대왕이 준비해도 완벽하지 않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다시 한번 이 법리를 확인시켜줬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자) 파기환송 [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 더보기
<삼성물산의 작업중지권> ○지난 3월은, 다음 첫째 기사처럼, 삼성물산 건설부분의 ‘작업중지권’ 의 전면보장이라는 기사가 사상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52조에 존재했던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찌 보면 생명체로서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작업중지권을 현실에서 근로자가 행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은 그것이 명백하지 않는 이상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작업중지를 한 근로자가 졸지에 ‘늑대소년’이 될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업이 중지된 .. 더보기
<송주홍의 ‘노가다 칸타빌레’와 건설현장의 실제> ○송주홍이라는 사람과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우연히 전직 기자 출신 건설일용근로자인 그가 쓴 글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편안한 사무직 근로자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고된 건설현장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생생한 현장을 잘 그렸기에 읽으면서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를 패러디한 ‘노가다 칸타빌레’라는 기사 제목부터 흥미로웠습니다. 지난 기사에서는 건설 고용노동부 장관의 건설현장 방문과 폭염의 건설현장을 규제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의 비현실성을 적나라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과거 1970년대를 그린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들 ‘노가다’로 불리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로 그려졌습니다. 레미콘의 등장으로 지금은 사라진 ‘질.. 더보기
<건설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이 과연 ‘솜방망이 처벌’일까?>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단골멘트로 등장하는 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입니다.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한국의 형사사법체계가 엉터리가 아닌데 왜 이런 과격하고 엉터리 선동사실이 등장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기사가 싣고 있는 ‘산재사망 잇따르는 대우건설, 법원은 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내용을 보면, 건설산재로 인하여 건설사의 임직원이 언제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건설사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피멍이 들 정도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건설산재의 상당수는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건설산재는 근로자의 기여과실도 무시못할 정도로 존재합니다. 형법에서는 과실상계가 없기에 범죄의 성부.. 더보기
<광주철거현장의 비극과 재하도급의 제한 등> ○산재사고를 포함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에 등장하는 ‘후진국형 인재’라는 단골멘트와 더불어 등장하는 단골멘트가 ‘불법하도급’입니다. 그런데 불법이라고 말하면서 어느 법을 위반하였는가라는 구체적인 법명과 조문에 대하여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전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왜 불법으로 법률이 규정을 했는지도 전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언론에서 등장하는 불법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29조 제1항입니다.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건설공사의 재하도급금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재하도급을 금지하는가 의문이 있을 수 .. 더보기
<고용노동부의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 그늘, 휴식), 그리고 휴게시설> ○2020년 고용노동부는 혹서기를 즈음하여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 그늘, 휴식을 말하여, 이하 ‘3대 수칙’)’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야외작업이 행해지는 산업현장에서 열사병 등 혹서기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캠페인으로, 이 3대 수칙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 등에도 널리 배포되어 열사병 등 혹서기 산업재해예방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동일한 3대 수칙을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고, 다음과 같이 언론사에 3대 수칙을 예방하는 차원의 고용노동부의 홍보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대 수칙 자체는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3대 수칙 중에서 그늘과 휴식이라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그늘은 휴식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서기에 땡볕에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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