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대중공업의 특별근로감독> ○올드보이들은 과거 최불암이 열연했던 ‘수사반장’이 떠올라서, 그리고 MZ세대들은 헐리우드영화 속의 액션연기를 펼치는 영화가 떠올라서 ‘경찰’하면 경찰청의 경찰을 떠올리기가 십상입니다. 실은 언론에서 등장하는 경찰은 거의 예외없이 경찰청의 경찰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률용어상의 경찰은 반드시 그런 의미만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일단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고, 경찰작용은 경찰청 내의 경찰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현대중공업에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특별근로감독이 경찰작용입니다. 그리고 이 경찰작용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모두 포함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용노동부가 경찰청의 경찰처럼 체포하고 압수하는 경찰의 행동을 할 수도 있고(사법경찰).. 더보기 <고 이선호 씨의 비극 : 파견근로, 그리고 용역> ○‘대통령’ 또는 ‘정치인’ 문재인에 대하여는 지지하는 사람보다 비난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이 2021년 5월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자연인’ 문재인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사람이 ‘선한 사람’, 그리고 ‘신사’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인’ 문재인은 트럼프처럼 요란스레 자신의 행적을 과장하는 사람이 아님은 그의 70 가까운 인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무명 근로자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사과하고 조문한 일이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그 대상이 불법파견 근로자인 고 이선호 씨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산재사망사고의 피해자는 위험의 외주화의 대상, 즉 간접고용근로자였습니다. 사망한 이선호 씨는 용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였으며, 신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 더보기 <특수형태 근로자의 건강검진과 정부의 지원> ○법과 현실은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노동법령상의 제도와 현실에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대부분 돈 때문에 발생합니다. 노동관계의 형성 자체가 돈 때문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노동법령 중에서 법과 현실의 간극이 가장 큰 것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제도와 현실입니다. ○대법원이 판례법으로 확립한 사용자의 보호의무와 근로자의 충실근로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란 사용자는 근로자가 돈을 벌어주기에 사용자 당신이 집을 사고 차를 살 수 있으니까 근로자를 배려하라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의무이고, 근로자는 임금을 받아서 자식을 키우고 대학까지 보낼 수 있으니까 열심히 근무를 하여 사용자에게 보답을 하라는 근로계약의 유상, 쌍무계약의 성격을 구체화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벌규정과 자기책임의 원칙> ※헌법상 연좌제의 금지는 대부분의 시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좌제를 금지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행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무척이나 억울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근대 형법체계에서는 자기책임의 원칙은 당연한 형벌원칙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조선시대 사극의 '삼족을 멸하는' 상황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합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 그리고 사업주까지 형벌에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과 14범이라는 비난을 많이 했는데, 그 문제의 전과가 바로 이 양벌규정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 끊임이 없이 위헌시비가 일기도 했습니다. 대법원도 이점을 의식하여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 더보기 <김용균법위반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결정과 소감>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노사 간에 치열한 대립과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본래 노사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존재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도급업체(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명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마침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KBS의 ‘‘안전의무 위반’ 사망 처벌 강화…“최대 징역 10년 6개월”‘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면, 대법원이 양형을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균법에 대하여는 끊임이 없는 다툼이 있습니다. 동일한 ‘중대재해’의 개념을 사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입법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입.. 더보기 <작업중지권 vs. 재산권> ○하늘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은 법학과 법률의 영역에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고대 로마법과 게르만법에서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21세기에도 대부분 적용됩니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을 거쳐 계수된 법률이론이 대부분 통용이 됩니다. 대법원에서 전개되는 법이론이 실은 예수 출생 이전에 확립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작업중지권이 삼성물산 건설사업부에서 전면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중지권은 기사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52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업중지권은 글자 그대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목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작업중지권은 법리적으로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의 보호의무와 쌍무계.. 더보기 콘크리트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서에 나와 있는 사업주는 누구를말하며, 동 지침이 법적인 강제조항인지 여부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노동부고시 제2009-39호, 2009.9.25.)에 나와 있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건설현장에서 원청 또는 임대사업주 중 누가 사업주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임대계약 조건, 사용종속관계, 지휘감독체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동 작업지침은 사업주에게 지도·권고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법적인 처벌은 없음 (안전보건정책과-419, 2010.7.30.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제정여부에 대한 소감> ○주로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던 국민의힘이 진보성향의 정의당과 협력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시도한다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이미 일반적인 입법의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사실상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이 입법화되었는데, 어떤 내용을 추가할 것인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현행 형법상 처벌은 자연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징역이나 사형이니 하는 형벌은 자연인에게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를 범한 ‘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은 사업주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형사책임을 강화하고, 당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과징금,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책임과 징벌적 손해배..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