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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제정여부에 대한 소감> ○주로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던 국민의힘이 진보성향의 정의당과 협력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시도한다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이미 일반적인 입법의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사실상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이 입법화되었는데, 어떤 내용을 추가할 것인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 ​ ○현행 형법상 처벌은 자연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징역이나 사형이니 하는 형벌은 자연인에게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를 범한 ‘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은 사업주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형사책임을 강화하고, 당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과징금,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책임과 징벌적 손해배.. 더보기
<겨울철 건설현장의 산업안전근로감독> ○지금은 아재들세대가 주로 추억하는 드라마가 ‘수사반장’입니다. 그 아재세대들은 어려서는 셜록 홈즈와 아르센 뤼팽에게 탐닉을 했습니다. 실은 범죄와 범인의 검거에 대한 영화, 드라마, 소설은 전 세계에서 모두 일정한 팬덤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집행기관과는 또 다른 세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후적인 범죄의 검거 못지않게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알려줍니다. 대형사고가 난 후의 언론보도는 수십 년째 ‘인재’라는 단골 레퍼토리를 읊어대기도 합니다. 그러한 ‘인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사전예방활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은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의 영역입니다. ○압축성장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는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은 산업재해의 급증과 재.. 더보기
<쿠팡근로자의 사망과 특수건강검진> ○채 피지 못한 꽃이 또 졌습니다. 쿠팡 포장지원 근로자가 과로로 의심되는 정황 속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일단 과로사 여부는 사측인 쿠팡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상황이기에 논외로 합니다만, 고된 일이라는 사실 자체는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망한 근로자와 관련하여 MBC가 ‘특수건강검진’이라는 것을 보도하고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특수건강검진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를 말하며, 숨진 근로자는 야간근로를 했기에 일단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야간근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심야에 잠을 자지 못하고 야간작업을 수행.. 더보기
<협력업체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재해방지의무> ○노동법령에서는 ‘사용자’와 ‘사업주’라는 개념이 혼용됩니다. 전자는 사용자의 대 근로자관계에서 파생되는 노사간의 법률관계, 즉 대내관계를 규율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 반면에, 후자는 대외관계, 즉 사업장 외부와 형성된 법률관계를 규율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대내적, 대외적 법률관계가 혼재되지만, 법률적 책임은 주로 대외적인 것이 주가 됩니다. ○그러나 대내적, 대외적 책임이 준별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산안법상의 안전보건의무는 근로자의 배려의무를 법정한 것으로 대내적인 것이지만, 그 의무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대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에서 등장하는 재해방지의무는 근로자의.. 더보기
<도급과 안전·보건조치의무> ○다단계 하도급이 건설분야 외에 제조업체 등에 널리 확산된 것은 영업이익의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위험의 외주화’라는 달콤한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적으로 수급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금전적으로 부담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도급 내지 하도급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익은 민·형사상 책임 자체,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소정의 행정제재 등도 외주화하여 얻을 수 있는 행정적 이익도 엄청납니다. ○대법원은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에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은 별개의 사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 더보기
<김용균법 그 후 : 용역 및 파견근로자의 산재처리>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구분하는 기준은 파견근로는 도급과 마찬가지로, 파견사업자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파견사업주는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처럼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대부분 속칭 ‘갑사’라 불리는 대기업의 지휘라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삼성, 현대, GM대우 모두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기업도 철도공사, 도로공사 모두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률적으로 불법파견을 받았다는 것은 사용사업자가 직접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파견근로자를 파견사업자가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습니다. 본래 파견근로의 경우에도 .. 더보기
<배달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음식배달 전문앱 ‘요기요’의 배달원을 고용노동청이 근로자로 인정했다는 다음 뉴스가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과 더불어 각종 배달앱은 전통적인 백화점, 마트 등의 상권을 뒤흔들고 새로운 유통질서를 형성하기 때문에, 배달원의 법적 지위는 노동법령상 커다란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배달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도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위 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배달원이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보도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배달원을 ‘특수형태근로자’로 규정을 하고 재해보상과 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법령은 배달원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령의 규정.. 더보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사업장> ○아직도 한국에서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상투적인 ‘인재’라는 말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서 등장하는 것이 사실이며,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용균법’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의 쌍두마차입니다. 전자는 사후적인 보상책임을 규정한 것이고, 후자는 사전적인 산업안전보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자는 결국 돈 문제로서, 산업현장에서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만만치 않은 산업안전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그나마 돈이 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사업장에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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