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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도급과 파견,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사용자 내지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실현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형태는 플랫폼에 의한 고용, 특수형태근로자, 파견근로나 사내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방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제5조를 비롯한 일련의 법조문에서 전통적인 직고용형태가 아닌 플랫폼노동이나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안전조치의무라 명시하여 이를 법제화하였고, 같은 제63조는 간접고용한 근로자(법문상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보호의무를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35조에 따라 파견의 유형에 따른 산안법상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 더보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도급사업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일반시민들에게는 무척이나 생소합니다. 공공기관이나 사업체에 전화를 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언급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것까지는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의 안전의무의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급사업주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다음 대법원 판결이 술술 읽혀질 것입니다. 2020도9188 업무상과실치사등 (다) 상고기각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무 및 작업계획서 작성의무가 있는지와 그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케이블카 조성공사를 하도급한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구축물 .. 더보기
<골프장 이용객의 사망,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언론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이하 법명 생략)’을 무수히 다뤘습니다. 마치 중대재해처벌법이 연예인이나 유명 스포츠스타가 된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장이나 사장 등의 명칭으로 활동하는 경영책임자의 처벌, 그리고 둘째는 보호대상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근로자’에서 ‘일반시민(제2조 제3호)’과 종사자(제2조 제7호)‘로 확대된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다음 기사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등장하는 사례입니다. 어느 골프장 이용객이 골프장 내 연못에 빠져 익사한 사례인데, 이 이용객 겸 피해자에 대하여 골프장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의 산안법은 사업.. 더보기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갑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을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갑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더보기
[기업 죄는 족쇄]③ 경영자 처벌 항목 2200개… “한국서 일하려면 위험 감수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과잉이라고 일관되게 제가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물류회사 A사는 올해부터 한국 지사의 보고체계를 조정했다. 기존에는 한국 지사의 직원이 아시아 본부 각 사업 담당에게 곧바로 보고했는데, 한국 지사 책임자급이 종합 보고를 받도록 단계를 추가했다. A사 관계자는 “공식적인 목적은 업무효율 증대”라면서도 “한국 내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커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업과 경영자에 대해 한국의 법과 제도는 처벌 중심이다. 처벌 항목이 많을뿐더러 다른 국가보다 처벌 규정도 강하다.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2/02/7DFDA2KGJJADNATUMRV5C464KY/ 이미지 썸네일 삭제.. 더보기
화재감사자에게 화재감시 외 타 업무 부여 여부 ※화재는 산업현장 뿐만이 아니아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는 발생하면 치명적인 것이지만, 화재를 평상시에 주의를 하면 쉽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감시를 한다면 고정적으로 산업현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화재만을 예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업이 소방관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논의입니다. 실은 소방관도 대부분의 시간을 화재진압훈련과 체력훈련을 합니다. 회시번호 : 화학사고예방과-3770, 회시일자 : 2020-09-08 【질 의】 ○ 화재감시자에게 화재감시 본연의 업무 외 타업무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제1항에서 화재감시자와 관련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 더보기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와 사망만인율, 그리고 PQ제도> ○서열짓기는 인간에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짝짓기 목적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동물의 세계에서도 서열짓기는 존재합니다. 평등을 거론하면서 서열짓기에 불편할 사람들도 있지만, 서열은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이미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작동합니다. 그 중에서 건설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공능력평가라는 제도를 통하여 서열짓기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이라는 단행법에 존재합니다. 각종 기사에서 시공능력평가라는 단어는 종종 등장합니다. ○건산법 제23조 제1항은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을 시공능력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체는 중동에서 건설능력을 인정받은 세계적인 업체부터 구멍가게 수준의 업체까지 다양합니다. 모두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불.. 더보기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건설현장에서도 산안법이 규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건설일용근로자 중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것 자체를 제대로 아는 분은 단 한분도 없었습니다. 대형건설사는 본사 현장소장 등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게다가 서류만으로 회의록을 만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공사가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한가하게 회의를 하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면 '사후약방문' 격으로 대책회의는 개최됩니다. 회시번호 : 산재예방정책과-317, 회시일자 : 2020-01-17 【질 의】 ❑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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