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산재보상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 산안법과 산재법> ○오프라인의 노동법 교과서, 그리고 노동법을 다룬 온라인의 웹문서는 대부분 노동법률관계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왜 사람들이 근로자가 되려는지 그 의도에 대하여는 거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결혼, 부의 축적, 자아실현 등의 다양한 목적이 근로자가 되려는 목적, 즉 취업의 목적입니다. 취업의 목적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의 가치관이고 경제적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동법은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그 법전 내에서, 구체적으로는 법전의 제1조 등 서두에서, 객관적인 목적을 명백하게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산업안전의 확보, 즉 산업재해의 사전적 예방이 주목적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은 산업재해에 따른 .. 더보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같은 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같은 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사례와 안전조치의무,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다음 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를 기초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실무를 검토해 봅니다. 일단 중대재해가 선결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개념을 제2조에 법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2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른 재해가 중대재해가 될 수 있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가목이 바로 이 에 등장하는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명칭 자체에서 .. 더보기 <고혈압과 취업제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친절하게도 취업제한질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은 노년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질병이기에 취업제한질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가. 고혈압증이 노동기준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취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용자가 고혈압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1조 제3항 소정의 "근로자의 건강보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다.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의 규정취지와 한편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근로자의 취업의 금지 또는 제한.. 더보기 <안양역 원스퀘어 철거와 공사중단명령>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미국우선정책(America First)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선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대동소이한 미국우선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상당 기간 미국우선정책이 지속될 것이 유력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미국우선정책 중에서 예외라고 볼 수도 있는 일이 트럼프 및 바이든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생겼습니다. 그것은 프랑스의 상징인 노르트르담 대성당 복원작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실제로 집행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카톨릭재단의 소유물인 성당은 단순히 종교단체의 소유권의 객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 즉 건축물의 공공성을 시사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건축물은 공공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의 정.. 더보기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등 ※세상만사는 천태만상입니다. 대법원이 그 천태만상인 세상에서 무슨 재주로 일의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혹자는 뜬구름 잡는 기준이라고 비난을 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법관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인간사가 잘못이지 대법관의 잘못은 아닙니다.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 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업주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 더보기 <1인가구시대, 전자상거래, 그리고 감정노동자보호법> ○다음 칼럼은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된 이동철 부천노동상담소 상담부장의 ‘소비자와 회사 사이에 낀 상담노동자의 비애’라는 것의 일부입니다. 회사라는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는 상담근로자의 애환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칼럼의 지적대로, 일부 악질 소비자들이 힘없고 약한 상담근로자에게 화풀이하는 갑질은 분명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칼럼에서 간과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화를 하는 소비자들이 왜 화가 났는가, 하는 대목입니다. 분노조절장애라는 정신병이 있는 소비자가 아닌 이상 상담근로자에게 공연히 화를 낼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상담근로자에 대한 가해자의 상당수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통하여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1인가구시대를 맞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 더보기 <SPC삼립 직원의 근로감독관 서류의 무단촬영, 그리고> ○최근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에 이어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까지 발생한 SPC삼립에 대하여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기획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일련의 소식이 이미 기사화 됐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음 와 같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대전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의 가방을 뒤져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 일정과 감독관 편성 사항 등이 담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사내 메신저 등에 공유한 SPC삼립 직원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고용노동청은 1). 경찰에 공무집행방해로 신고를 했다, 2).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감독관 점검방해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소식을..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