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기초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실무를 검토해 봅니다. 일단 중대재해가 선결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개념을 제2조에 법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2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른 재해가 중대재해가 될 수 있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가목이 바로 이 <기사>에 등장하는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명칭 자체에서 중대재해인 경우에 가중처벌이라는 입법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의 출발점이 산안법위반죄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산안법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이라는 과실범체계입니다. 천태만상인 산업현장에서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추상적인 산안법으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이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구체화합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은 사업주에 대한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3호) 등의 구체적 안전조치의 근거로 안전보건규칙을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은 산안법위반죄는 안전보건규칙을 위반했는가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기사>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양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공장 내 다이캐스팅 기계에 외국인 근로자가 끼여 사망하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위험 요인을 위탁한 민간업체가 방호 장치 고장 등 사고 위험성을 통보했음에도 필요한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울산지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사건으로 회사가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해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66406?sid=1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대법원 판례>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
○그런데 다음 <기사>에서는 검찰이 “울산지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사건으로 회사가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해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이나 ‘필요한 조치’ 모두 안전보건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 그리고 안전보건규칙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 고 김동길 박사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를 ‘국제화’를 ‘쎄게’ 하면 ‘세계화’인가라고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위반죄를 ‘쎄게’ 처벌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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