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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고혈압과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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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친절하게도 취업제한질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은 노년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질병이기에 취업제한질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가. 고혈압증이 노동기준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취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용자가 고혈압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1조 제3항 소정의 "근로자의 건강보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다.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의 규정취지와 한편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근로자의 취업의 금지 또는 제한은 근로자의 생존권 내지 취업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함께 종합하면 고혈압증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가 고기압업무가 아닌 한 위 법령 소정의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취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 질병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근로자의 정기진단결과 고혈압증에 이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용주가 근로자에게 진단결과를 알려주어 적절한 치료 내지 건강증진에의 주의를 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당해 근로자로부터 당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부담정도와 타 근무부서로의 전임희망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근로자로부터 당시 담당업무에 만족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사통고를 받아들여 종전업무에 계속 근무하도록 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1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4항 소정의 "근로자의 건강보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로 볼 것이다.

다.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09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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