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미국우선정책(America First)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선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대동소이한 미국우선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상당 기간 미국우선정책이 지속될 것이 유력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미국우선정책 중에서 예외라고 볼 수도 있는 일이 트럼프 및 바이든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생겼습니다. 그것은 프랑스의 상징인 노르트르담 대성당 복원작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실제로 집행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카톨릭재단의 소유물인 성당은 단순히 종교단체의 소유권의 객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 즉 건축물의 공공성을 시사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건축물은 공공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의 정착물이기에 건물의 축조 및 안전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초 임시 축조물로 지어졌던 에펠탑이 파리를 넘어 프랑스의 문화유산으로 도약하여 매년 천문학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런던의 빅벤 시계탑 복원비용으로 2천억이 넘는 돈을 썼다고 하여 돈 낭비라고 하는 이는 거의 없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유명 건축물에 한정할 것은 아닙니다. 안양역의 흉물로 꼽히던 안양역 원스퀘어 빌딩도 경제적, 도시미관적 부(負)의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원성은 덤입니다.
○안양역 원스퀘어 빌딩에 더하여 매년 언론에서는 도심의 흉물로 자리잡은 전국의 공사중단 건물을 잊을 만하면 기사화합니다. 그 기사화의 단골손님이 바로 안양역 원스퀘어 빌딩이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안양시민의 염원(!)으로까지 자리잡은 바로 이 건물의 철거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공사중지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물론 일상에서도 ‘철거’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러나 법전 속에 자리잡은 용어는 건축물의 해체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은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철거’가 아닌 ‘해체’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공공성 때문에 내 건물이라도 아무런 제약이 없이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요건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위 <기사>에서는 이미 안양시청으로부터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은 원스퀘어 빌딩의 철거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바로 이 공사중단명령의 주체입니다. 해체허가관청 외에 왜 고용노동부가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지 아리송합니다. 그 법적 근거가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42조 소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의무입니다. 철거공사업체가 바로 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등장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철거공사업체가 철거를 시공하지만, 실무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산안법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철거공사 도중에 일용근로자가 사상을 입은 사실은 뉴스검색을 해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축, 증축, 철거 등 공사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상의 피해를 받는 경우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입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에서 이러한 피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검증은 당연히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공사중단명령도 당연히 수용하여야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후진국에서 행해지는 주먹구구 공사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기사> 24년간 흉물로 지적되어 온 경기 안양역 앞 대형 건물 ‘윈스퀘어’가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마침내 철거에 돌입했다. 29일 안양시와 이 지역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등에 따르면 철거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관련 건물이 철거에 따른 모든 절차를 마치고 공사를 본격화했다. 이에 앞서 철거시공을 맡은 A 업체는 지난 3월 안양시에 '건축물 해체신청서'를 제출하고, 철거를 시작했으나,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적정 승인 절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철거 비용 논란에 이어서 또 한 번 공사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A 업체는 착공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단 측의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 과정을 누락했다. 공단은 이러한 사실을 노동부에 통보했고, 노동부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안양시는 "이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라며 "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수시로 관리·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564056?sid=102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ㆍ점검ㆍ보수ㆍ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8.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자는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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