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의 노동법 교과서, 그리고 노동법을 다룬 온라인의 웹문서는 대부분 노동법률관계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왜 사람들이 근로자가 되려는지 그 의도에 대하여는 거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결혼, 부의 축적, 자아실현 등의 다양한 목적이 근로자가 되려는 목적, 즉 취업의 목적입니다. 취업의 목적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의 가치관이고 경제적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동법은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그 법전 내에서, 구체적으로는 법전의 제1조 등 서두에서, 객관적인 목적을 명백하게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산업안전의 확보, 즉 산업재해의 사전적 예방이 주목적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은 산업재해에 따른 사후적 보상이 주목적입니다. 양 법률의 규율대상은 모두 산업재해로서, 이것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규제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서 그 목적은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양 법률이 보호하려는 근로자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실은 근로자라는 법률적 개념 이전에 근로자는 사람이기에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산재법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그 보호의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구 산재법 제125조, 2023. 7. 1.부터는 ‘노무제공자’라 불림)까지 그 보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안법은 그 보호의 대상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하되(산안법 제2조 제3호), 도급의 개념을 사용하여(같은 제6호) 관계수급인에게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라는 개념은 법률적인 도구개념으로 생명체로서의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모두 사람입니다. 산업재해의 위험은 양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모두 보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은 이들 외에 사업주, 나아가 일반시민 모두 사람이기에 보호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시민재해’를 규율한 것은 생명존중이라는 당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산안법 제5조에서 풀립니다. 산안법 제5조는 ‘사업주 등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사업주 등은 근로자 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널리 노무제공자의 보호의무를 확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등이 유발한 산업재해의 위험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만 한정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안법 제128조의2는 ‘휴게시설의 설치’라는 제목으로 생명체로서의 사람의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규율하였습니다. 과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것을 격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제175조)까지 입법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생깁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을 설정하는 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하여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취약직종(7종)으로서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에 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도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보듯이 총알이 민간이라고 하여 피해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산업재해는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그 법률적 형식에 따라 달리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 조문의 해석으로는 자칫 비정규직근로자에게는 휴게시설마저 배제가 정당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노노갈등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향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중략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중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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