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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안전

<고용노동부의 종합건설업체의 예방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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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1타강사, 고액학원 등이 정부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보복성 조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대입1타강사의 비판 등 일련의 사건이 얽혀지면서 묘한 우연(?)의 연속이 비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세무조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강학상 행정조사의 하나인 근로감독이 다음 <기사>에 등장하였습니다. <기사>에서 등장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예방감독은 기능상의 명칭입니다. 근거 법령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이라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 훈령으로, 여기에서는 일반감독특별감독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입1타강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소박한 시민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다분히 감정적, 즉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는 기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실상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기업활동의 자유를 주장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세무조사나 근로감독과 같은 행정조사는 사전에 법령에서 그 발동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보복시비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은 어떤 경우에 근로감독이 발동되는지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집무규정은 형식상 일반감독과 특별감독으로 구분이 되지만, 실제로는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 따른 감독, 즉 예방감독과 산재감독으로 구분이 됩니다.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사고가 아니라도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즉 사후에 발생한 경우의 근로감독은 사실상 수사활동입니다. 근로감독관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라는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2).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이 활동 자체는 행정경찰작용이지만, 노동관련법령에 형벌조항이 다수 포함된 현실을 고려하면, 사법경찰작용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예방감독(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 따른 감독)을 실시하되, 사망사고가 없었던 주요 종합건설업체에 대하여 면제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 발언도 역시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이 행정경찰작용과 사법경찰작용이 연계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 발언은 오랜 기간 고용노동부에서 관행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 고용노동부가 산재안전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감독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물론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 등이 차례로 등장하여 사업주에게 인생의 쓴맛(?)을 알려줍니다. 사업주는 재해발생이 없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장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우리의 실정법은 단단합니다.

<기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이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작년 한 해 사망사고가 없었던 주요 종합건설업체는 예방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언급한 제외대상은 시공능력순위 1~50위 안에 속한 25개 업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집중호우 및 폭염대비 관리실태 점검차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 군포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해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실천한 정도를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겠다"면서 "기술적·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중견·중소건설사도 자율적인 재해예방 역량을 키울 수 있게 안전보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898401?sid=102


<근로기준법>
102(근로감독관의 권한)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9(사업장 감독의 정의 및 대상) 이 훈령에서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155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1항에 따른 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감독"은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또는 산안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장관이 지방관서장에게 지시하거나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또는 업종
2. "특별감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또는 경기지청장이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ㆍ보건 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ㆍ보건 상의 조치미비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 하나의 사업장에서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등이 발생한 경우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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